해양수산부 담당자 "아무런 권한 없다.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 고현항 재개발 지역협의회 회의장면(모자이크 처리)
‘고현항 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위원장 박춘광)가 오는 13일 “고현항 매립, (왜) 필요한가?”라는 시민토론회를 예고한 가운데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 권한 등을 놓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 지역협의회’가 최초로 거론된 것은 해양수산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 시절인 2013년 2월이다.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국토해양부가 ‘권고 사항’으로 지역협의회를 운영토록 했지만, 해양수산부가 생긴 이후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어떠한 공문이나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2월과 4월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유명무실’화 됐다. 이 이후 지역협의회가 활동이 흐지부지되다가 ‘지역협의회’가 되살아난 것은 지난해 11월 18일이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가 제출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법인 출자(20억원)에 관한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조건부’ 의견을 달았다. ‘고현항재개발 사업 지역협의체에 조속한 개최와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조건을 붙여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13일 3차 회의를 연 후 최근까지 8차 회의를 가졌다. 지역협의회는 자체 운영규정도 만들었다. 지역협의회는 전문가‧교수‧지역주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도시계획분과(9명)‧환경생태분과(7명)‧시민참여분과(11명) 등 3개 분과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자체 운영 규정 지역협의회 운영 목적에 “지역협의회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거제시와 의회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지역협의회는 지난 1월 15일 해양수산부에 ‘고현항 재개발 사업 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상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해양수산부는 답변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 협상 단계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기 위한 협상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고 기한 연장을 거부했다.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담당공무원은 11일 본사와 통화에서 지역협의회가 협상 기한 연장을 요청할 공문을 보낼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항만지역발전과 담당공무원은 “그동안 지역협의회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협상 기한을 연장할려면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한 거제시에 요청해, 거제시가 정식 공문을 통해 협상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협의회가 협상 기한을 연장해라’고 하지 않나”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동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협의회가 주장하는 의제를 가지고 협상을 연기해야 한다면 상대측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역협의회가 해양수산부에 종합 의견서를 제출하는 시기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사업시행자 지정 협상을 벌이고 있다. 오는 2월 말 협상을 종료할 계획이다. 지역협의회는 “2월로 예정된 해수부의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종합된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2월말에 완료되는 것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이지, 사업계획 협상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지역협의회는 이번 협상이 총사업비,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협상 단계’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담당공무원은 “사업시행자 협상은 고현항 재개발을 끝까지 가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간에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협상이다”며 “공사 협약 이행보증금 예치 등 사업시행자 측에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행정업무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등 ‘갑을’ 간에 ‘권리 의무’를 서명하는 절차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지금의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제안서에 있는 내용일 뿐이고, 총사업비도 개략 추정사업비다. 사업비는 설계‧감리, 용역, 조달청 검증 등 3단계로 검증할 것이다”며 “누가 지역협의회에 사업비 검증 할 권한을 줬느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2월말로 사업시행자 지정협상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계획 협상에 들어간다”며 “사업계획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자문기능’인 지역협의회의 ‘종합의견서’ 제출도 2월이 아닌 사업계획 협상 단계까지 늦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 협상 단계에 들어가면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 전 부처 협의, 지역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전문가 의견을 듣게 된다”며 “그때 의견을 제출해도 늦지 않다. 사업계획이 논의가 안된 상태서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의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지역협의회가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 협상단계에 의견을 내기 위해 촉박하게 서두르는데 제대로 된 의견이 나오기도 의문이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불참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 입장은 상반됐다.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사전에 일정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중요한 사전 일정이 잡혀있는데도 상대측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토론회 참석하라고 해서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역협의회가 다소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갑을(甲乙) 관계에서 갑(甲)질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기자의 질문에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지역협의회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 거제시 예산을 지원할 뚜렷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협의회 소속 위원에게는 한 달에 한번 교통비 명목으로 고현항 재개발 업무추진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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