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매월 둘째주 월요일) 연중 실시할 계획

거제시는 지난 9일 거제시청 민원실 법률상담소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이날 법률상담관은 진성진 변호사(경남지방변호사회 거제·통영지회장)를 상담관으로 초청했다.

이날 상담을 받은 시민들은 즉석에서 명쾌한 답을 받고 법률상담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상담내용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상담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날로 다양해져 가는 법률 수요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주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거제시 고문변호사와 거제지역 변호사를 초빙, 월 1회(매월 둘째주 월요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 법률상담은 3월9일로 예정돼 있다.

조용국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가사사건 등 양질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간략하게 작성해 상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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