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의회에 추진현황 보고…윤영 의원, 공식적으로 첫 언급

▲ 글 싣는 순서
1. '거제시의회 보고용' 분석1-사업개요, 사업추진배경, 시설계획, 사업수익배분표
2. '거제시의회 보고용' 분석2-기반시설·행정타운·토취장, 추진경과 및 계획, 추진절차, 추진일정, 문제점
3.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 반영 요청서 분석
4. 고현항 재개발 파생 문제점 및 의문점 분석

거제시는 지난 11일 거제시의회에 '고현항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13일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지려고 한 '시민간담회'는 호된 시민 여론에 밀려 개최하지도 못했다.

▲ 거제시가 지난 11일 거제시의회에 보고한 고현항 재개발 추진현황 표지
거제시는 2월 중으로 '고현항 재개발'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가진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설명회 형식과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신청된 고현항 재개발은 현재 16개 기관 37개 부서의 정부부처 협의를 마무리짓고, 정부 부처에서 나타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작성 중이다. 항만재개발심의위원회와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하게 되면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3월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윤영 국회의원은 모닝뉴스 5주년 인터뷰에서 고현항 재개발에 대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

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고현항 재개발사업(인공섬 조성)은 거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제시민을 위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해당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거제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뒷받침 되어 거제시민과 거제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도시를 회생시키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교통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다며, "진정으로 거제시민이 원하고 거제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면 중앙부처와 국회 동료의원에게 직접 찾아가 협조를 구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을 놓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본사는 거제시가 2월 중으로 가질 계획인 '대시민설명회'에 앞서 몇 차례에 걸쳐 고현항 재개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11일 거제시가 거제시의회에 보고한 '고현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먼저 2회에 걸쳐 보도할 예정이다.

그 다음 거제시가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에 접수시킨 138페이지 분량의 '고현항 재개발 사업 기본계획(변경) 반영 요청서'에는 과연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 지 살펴볼 것이다.

▲ 거제시가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에 낸 '고현항 재개발사업 기본계획[변경] 반영 요청서' 표지
네번째는 고현항 재개발에 따른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궁금점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국토해양부, 거제시 공무원과 삼성중공업 관계자에게 질의 응답의 형식으로 풀어볼 예정이다.

▲ 재개발 면적 반영요청서보다 7,060평 늘어나…공공시설 면적 증가가 주를 이뤄 

거제시가 지난 11일 거제시의회에 보고한 '고현항 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은 모두 12페이지 분량으로 고현항 재개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시의회 보고용'에는 지난해 10월 거제시가 국토해양부에 기본계획 변경 반영 요청서를 접수시킨 후 16개 기관 37개 정부 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 반영요청서의 계획과는 다른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시의회 보고용'에는 ▲ 사업개요 ▲ 사업추진배경 ▲ 사업추진 경과 및 계획 ▲ 사업범위 ▲ 세부개발계획 ▲ 사업비 구성 ▲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일정 ▲ 사업예시도 ▲ 문제점 및 대책 ▲ 주변도로 개선 계획 ▲ 사업수익 배분표 등이 각 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돼 있다.

11일 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삼성중공업이 고현항 재개발에 뛰어든 핵심적인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토취장 위치 등 고현항 재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의견 개진과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의회 보고용' 사업개요에서 사업명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며, 사업구역은 매립면적 568,842㎡(172,074평) 등 항만구역을 포함하여 919,064㎡(278,016평)이다. 이는 지난해 10월의 변경요청서 면적 895,724㎡(270,956평)보다 23,340㎡(7,060평) 면적이 늘어났다.

▲ 사업개요
면적 변경의 주된 원인은 정부 부처 검토과정에서 항만시설 면적 축소와 배후용지시설(상업용지)과 공공시설의 면적 증가이다.

항만구역은 당초 90,516㎡에서 65,823㎡로 24,693㎡ 줄어들었으며, 배후용지시설은 230,973㎡에서 241,754㎡로 10,781㎡ 늘어났다. 또 공공시설은 당초 272,472㎡에서 310,859㎡로 38,387㎡ 증가됐다.

배후용지시설(상업용지)이 10,781㎡ 늘어난 주된 원인은 놀이시설, 워터파크, 관광식당의 면적이 당초 52,537㎡에서 63,318㎡로 늘어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상업용지에 들어가는 주거 업무 문화 체육 교육 의료시설 등의 면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공공시설이 38,387㎡ 늘어난 것은 친수광장 등 광장시설이 15,984㎡에서 28,689㎡로 12,705㎡ 늘고, 근린공원 생태공원 등 공원 면적이 75,388㎡에서 95,018㎡로 19,630㎡ 증가했다. 이밖에 도로면적이 6,000㎡ 증가했다.

▲ 세부개발계획
지난해 10월 반영요청서와 이번 의회보고용에서 면적의 차이 중 '공공시설 면적'이 늘어난 주된 원인은 정부부처의 협의과정에서 '공공시설 외 매립은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공유수면매립법'으로 고현항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보존위주의 법 적용'을 하는 국토부 연안계획과에 막혀 고현항 재개발이 난관에 봉착한 적이 있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7월 '개발 위주의 법 적용'을 하는 항만재개발과로 관련 부서를 변경, '항만재개발법'으로 사업을 추진 오늘에 이르게됐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오는 2012년까지이며,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법률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 고현항 재개발 사업 추진 논리가 미약하다는 지적 제기

'시의회 보고용'에서 사업추진배경은 크게 다섯가지로 ▲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의 현실화 ▲ 항만기능 감소한 고현항 활용 ▲ 친수공간 및 친수항만 수요 증가 ▲ 세계조선산업 메카로서 위상 제고 ▲ 도시구조 개선 및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보고용'에는 5가지의 사업추진 배경을 열거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핵심 논리로써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세계 제1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R&D집적단지 등의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부처와 국회의원 등을 쉽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잡혀있는 고현항 재개발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 사업추진배경

▲ 사업비 지난해보다 46억 증가한 4,910억원…도로확장·행정타운 건설비 포함 7,000억원

'의회보고용'에서 사업비는 4,910억원으로 잡혀있으며, 도로확장·행정타운 건설 등의 비용을 포함할 경우 7,000억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반영요청서에 나와있는 전체사업비 4,864억원보다 46억원이 증대된 것으로 공사비 증가에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다.

총사업비 7,000억원은 크게 고현항재개발 4,910억원과 기반시설 2,090억원으로 나눠진다. 고현항 재개발은 인공섬 조성에 4,180억원, 항만건설에 730억원이 소요된다.

▲ 사업비 구성
기반시설 비용 2,090억원은 도로건설에 1,690억원, 시청신축비용 400억원으로 추정했다.

사업비 7,000억원은 배후용지시설 241,754㎡(73,130평)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분양단가를 평당 800만원으로 할 경우는 1,15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평당 1,000만원으로 할 경우, 사업비 7,000억원을 충당하고 313억원의 흑자가 발생한다.

1,200만원일 경우 1,776억원, 1,500만원일 경우 3,969억원, 2,000만원일 경우 7,626억원의 흑자가 산술적으로 발생한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삼성중공업이 가져갈 이익에 대한 부분이다. '의회보고용'에 시행자 이익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투자지분에 따라 배당하는 원칙이고, 잔여이익은 거제시에 귀속돼 청사건립 및 도로시설에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 사업수익배분표
도표 상 특수목적법인 중 건설업체 이익배당은 30%로 잡혀있으나, 삼성중공업은 상법상 30%의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가질 수 없다. 자회사로 인정하지 않는 최대한도 19%에 만족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삼성중공업이 가져가는 이익은 분양면적 73,130평을 평당 1,000만원으로 분양할 경우 사업비 7,000억원을 충당하고 나면 313억원이 남으며, 19%의 특수목적법인 지분 60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부지매각은 '거제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입찰로 매각한다'고 밝히고 있어 삼성중공업이 외형적으로 매립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수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땅이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적자를 감수해야한다. 삼성중공업이 쥐꼬리만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 사업에 뛰어들었지가 가장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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