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핵심 공유수면 매립 반영 요청서 처리 7대 시의회로 넘겨야"

▲ 조감도
지난 24일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이 있었다. 실시협약 후 고현항 재개발 사업 지역협의회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견 반영 않는 사업자 지정을 강력히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실시협약에는 총사업비 산정기준, 최소자본금 유지 의무, 조성토지 가격 산정 및 소유권 귀속 기준, 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건이 담겨 있다는 것이 해수부 입장이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함께 앞으로 진행될 중요한 법적인 절차는 사업계획 수립이다.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이다.

지역협의회는 지난 2월 19일 15개 항의 협의회 ‘공식의견서’를 해양수산부, 거제시, 거제빅아일랜드PFV(주)에 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없이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가 낸 공식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 등의 15개항의 의견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논의될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어찌보면 지역협의회가 낸 의견이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 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조금 앞서가는 측면도 있다. 26일 열린 기자회견 때도 ‘지금부터 사업계획 수립 단계이고 사업계획이 중앙심의회를 통과해 고시될 때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역협의회의 활동과 역할이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협의회 활동의 법적인 근거이다. 3개 분과 27명의 위원회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는 지난 3월 11일 11차 회의까지 가졌다. 그리고 지난달 13일 거제상공회의소에서 시민토론회도 가졌다.

하지만 지역협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예산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올바른 고현항 재개발과 지역 발전을 위해 거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협의회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수당, 교통비 등 예산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26일 기자회견 때도 27명의 위원 중 거제에 살고 있는 위원 10명 정도가 참가하는 것에 그쳤다.

거제시의회와 거제시의 권고에 따라 활동에 들어간 지역협의회가 활동의 법적 근거도 없고, 활동 예산 지원도 안되고 있는 책임은 거제시의회다.

거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163회 임시회 때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을 처리했다. 자본금이 200억원인 거제빅아일랜주식회사에 지분 10%인 20억원을 투자하는 동의안이었다.

거제시의회는 출자 동의안을 ‘지역협의회 조속한 개최와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

거제시는 시의회 조건 부여에 따라 지난해 11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거제시의회가 지역 협의회의 활동을 권고했으면 이에 따른 후속 조처도 거제시의회가 마련해주어야 한다. 지역협의회 활동에 관한 조례 및 지역협의회 예산 지원 등의 법적인 근거를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거제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기자회견 때도 “조례 제정이나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지역협의회의 법적인 근거를 시의회서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시의회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춘광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활동의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은 좋다고 본다”며 “거제시의회에 조례 제정과 예산 책정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최고기구는 중앙연안심의회 항만정책심의회 등이다. 사업계획에 대한 정부 기구의 최종 결정에 앞서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공유수면 매립 반영 요청서가 포함돼 있다. 공유수면 매립 반영 요청서는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돼 있다.

거제시의회가 고현항 재개발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반영 요청서를 승인해주고 나면 거제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승인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26일 기자회견 때 거제시 담당공무원은 “6월 달에 공유수면 매립 반영 요청 의견 청취를 거제시의회에 제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6월 달이면 6월 4일 지방선거 후일 것이다. 지방선거 후 지금의 6대 거제시의회는 임기는 1개월 정도 남았지만, 당선자와 낙선자가 확연히 구분되는 ‘식물 의회’나 마찬가지다. 지금의 거제시의회 분위기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은 ‘두 손 들고 환영’하며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26일 기자회견 때 ‘6대 의회서 공유수면 매립 반영 요청서를 처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7대 시의회에 처리를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춘광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서 논의를 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의회가 이런 부분(공유수면 매립 반영 요청서)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다”고 했다.

거제시의회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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