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 개최…사업 부지 중 24,093㎡ 先 시에 기부채납, 9,860㎡ 축소

거제시의회(의장 황종명)는 28일 제16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5건의 개정 조례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거제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 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안은 통칭 300만원 대 아파트 건립 부지에 대한 처리 건이었다.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 건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건 등 2건으로 분리해 각각 상임위서 다뤄 본회의에 회부, 심의 의결했다.

300만원 대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20일 경남도 공동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심의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거제시는 지난달 25일 사업부지 내 용도지역 일부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밝힌 이후 거제시의회에 안건으로 재상정했다.

이번 거제시의회 회부 안건에는 지난해 포함됐던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림지역 등의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구역계만 확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은 추후에 추진키로 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경상남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서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을 부결시킨 이유를 나름대로 충족시켜 이번 계획안을 거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당초 177,000㎡인 사업면적에서 167,140㎡로 9,860㎡를 축소해 거제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조건을 반영했고, 사업자측 소유부지 중 농림지역 24,093㎡를 거제시에 미리 기부채납 받아 기부채납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 회의 회부 전 총무사회위원회는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부지 사유재산 기부채납의 건’을 심의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평산산업(주) 외 1명이 소유한 거제시 양정동 산 123-2번지 10,716㎡, 양정동 산 132-2번지 2,318㎡, 문동동 산 20-1번지 11,059㎡ 등 24,093㎡다. 기부채납 부지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다.
▲ 선 기부채납 부지 현황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평산산업(주)로부터 법인 소유 토지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거제시의 300만원 대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심지 근거리에 저가아파트를 공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원안 가결’에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중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조항을 놓고 이행규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행규 시의원은 “관련 법에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윤수원 거제시 회계과장은 이에 대해 “단지 재산만 기부채납 받을 뿐이지 MOU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총무사회위원회서 회부한 ‘서민(임대)아파트 건립 부지 사유재산 기부채납의 건’은 본회의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서는 또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양정‧문동지구)’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후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행규 시의원은 “해당 사업부지에는 학교 용지를 포함하거나 인근 학교에 학생 수용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며 이번 계획에 학교 용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정호 거제시 도시과장은 답변에서 “해당 사업대상 부지는 학교 용지나 인근 학교 학생 수용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은 맞지만, 학교 부지 등의 검토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서 논의될 사안이다”고 했다.

산업건설위원회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두 번의 표결을 거쳐 ‘찬성’ 의견 제시로 결론 났다.

먼저 한기수 의원이 ‘의결 보류’ 동의안을 제출했다. 한기수 의원은 “서민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천번만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안이 지난해 12월 20일 도시계획 공동위원회가 부결시킬 때 밝힌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내용이 충촉되지 않았다”며 의결 보류를 요청했다.

‘의결 보류’ 의안은 찬반 투표를 거쳐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4표, 반대 8표, 기권 2표로 의결보류 의안은 부결됐다.

의결보류 의안이 부결된 후 산건위서 상정된 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찬성 의결’했다.

양정‧문동지구 사업은 양정동 산 123-2번지 일원 개인소유 부지 167,140㎡를 용도지역 변경 등 정방형의 부지로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부지 안 공동주택 건립 가능부지 24,111㎡(7,294평)를 부지조성(토목공사) 완료하여 거제시에 기부채납한다. 거제시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300만원대 서민주택 700여 세대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기부채납 받는 부지 24,093㎡는 거제시가 당초 기부채납 받기로 한 부지와는 차이가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서민아파트 공동주택 건립 가능부지와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 중 일부와 또 맞교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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