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발의, 지난 18일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이행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거제시의회 제12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이의원은 이밖에도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조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수정발의하여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를 통과한 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주요내용을 게재한다.

1. 제안이유 
 ▲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보상 

 ▲ 거제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숭고한 희생 정신과 행동을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의사자 및 의상자라 함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적용범위(안 제3조)
- 거제시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타 지역 사람이 시 관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지원사업 등(안 제4조)
- 의사자 특별위로금 : 2천만원 이하
- 의상자 특별위로금 :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2백만원 ~ 5백만원 이하) 

 ▲ 예우 등(안 제5조)
- 「거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 거제시지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등

3. 참고사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시군조례 규정에 의거 지원사항

▲ 시군조례 규정에 의거 지원사항

▲ 우리시 의사상자 현황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시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 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거제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 ①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
다. 5급 ~ 9급 : 2백만원 이하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거제시지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을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준용 등)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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