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축소…향후 민간사업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청…관련 행정 절차 많이 남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8일 위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으로 통칭되는 양정동 산 123-2 일원 양정‧문동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수정 의결’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12월 21일 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문제점을 보완, 이번달 1일 도지사에게 의결을 요청했다.

수정 의결된 주요 내용은 거제시에서 요청한 정방형 부지 16만7140㎡ 에 포함된 부지 중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 것이 골자다.

단지 용도지역 변경 지역은 거제시에서 제출한 자료 중 토지이용계획도상(동측) 주택용지 끝선을 기준으로 위쪽 지역은 제척토록 했다.

▲ 18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서 용도지역 변경을 의결하면서 추가 제척토록 한 부지(실제 면적은 다를 수 있음)와 기부 채납 받는 부지.
이에 따라 사업부지 대상 면적은 167,140㎡서 약 7천㎡~8천㎡ 정도 줄어든 160,000㎡ 전후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전체 사업면적을 축소하라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의결에 따라 농림지역과 미세분 관리지을 포함해 6만9940㎡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권정호 도시과장은 “도시계획위원회서 면적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고 어느 선까지 축소해라는 내용만 있다”며 “용역 회사서 설계 전문프로그램을 통해 축소 면적을 찾아내면 사업면적이 확정될 것이다”고 했다.

사업면적은 지난해 12월 신청할 당시는 177,000㎡였으며, 이번달 1일 재신청할 때는 9,860㎡가 줄어든 167,140㎡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사업 면적을 축소시켜 당초 면적에서 16,000㎡~17,000㎡ 정도 줄어들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두 가지 조건사항과 다섯 가지 권고사항도 적시했다.

조건 사항으로는 ▲ 송정리 상문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58호선이 실시계획 중이므로 추후 연결로 계획에 저촉될 경우 문제가 없도록 부지에서 제외하고, ▲ 초등학교 부지는 계획부지에서 1.0㎞ 이내에서 확보토록 했다.

권고사항은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시 특혜성이 없도록 할 것 ▲ 거제시가 건립하는 아파트는 지속형 임대아파트로 계획 ▲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향후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에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할 것 등이다.

이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서 수정 의결된 내용 요체는 농림지역과 미세분 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을 합쳐 정방형의 부지로 만들어준 것이다.

300만원대 아파트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만만찮다. 정방형의 부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가 이어진다.

권정호 거제시 도시과장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부지를 확정해 지구단위 구역과 계획을 수립해서 거제시에 또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 협의‧검토를 거쳐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의결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권 과장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시에 신청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려면 빠르면 2~3개월, 늦으면 4~5개월이 기간이 걸릴 것이다”고 했다.

거제시는 민간 사업자의 ‘기부채납’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측 소유부지 중 농림지역 24,093㎡를 이미 기부채납 받았다. 평산산업(주) 외 1명이 소유한 거제시 양정동 산 123-2번지 10,716㎡, 양정동 산 132-2번지 2,318㎡, 문동동 산 20-1번지 11,059㎡ 등 24,093㎡다. 기부채납 부지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었고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 거제시가 용도지역 변경 전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
이미 기부채납 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지만, 거제시가 서민아파트를 짓고자하는 부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부지 24,011㎡와 이미 기부채납 받은 24,093㎡를 맞교환해야 한다.

권정호 도시과장은 “기부채납 받은 농림지역과 실제적으로 기부채납 면적하고 맞교환 해야 한다. 또 사업대상 부지 중 도로, 공공용지 등도 기부 채납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300만원 대 아파트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사업이 본격화되더라도 서민아파트 관련 입주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도 풀어야 할 난제다. 이 밖에도 진입도로 등도 해결해야 한다.

권 과장은 “지구단위 계획 결정, 부지 조성공사, 진입도로 개설, 입주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칠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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