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김성우)는 지난 8일 불법 환전 행위를 해오던 허가받은 게임장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게임장 업주, 최모(45)씨는 ‘인피니티’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 아이템 카드(장당 수수료 500원 공제하고 4,500원 지급) 장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게임장 내부 모습
경찰은 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단속을 벌여 업주 및 종업원으로 부터 불법 환전 등 시인 받아 게임기 40대와 게임기내에 들어 있던 현금 1,080,000원 등을 압수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올해 1/4분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 27개소를 단속, 업주 및 종업원을 입건했으며,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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