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홈페이지 공고, 면적 151,040㎡…주택 용지 95,665㎡ 중 24,093㎡ 기부채납

거제시가 추진하는 ‘통칭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 진척이 빨라지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3일 홈 페이지 공고를 통해 300만원 대 아파트 사업 부지와 평산산업 사업부지에 대한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을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은 사업부지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설정 및 계획 수립이다.

양정·문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와 면적은 양정동 산 123-2번지 일원 151,040㎡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지난 4월 18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서 산쪽은 제척토록 의결한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거제시는 당초 167,140㎡의 사업면적을 도에 신청했지만, 16,100㎡가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신청할 당시의 사업면적 177,000㎡서 최종적으로 25,960㎡가 줄어든 셈이다.

이번에 확정된 사업 부지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사업부지 내 기존 계획관리지역 97,200㎡를 제외하면, 농림지역 및 미세분관리지역 53,84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토지이용 계획은 주택용지 95,665㎡, 도로 23,975㎡, 공원 16,255㎡, 녹지 13,676㎡, 유수지 1,026㎡, 하천 443㎡로 나뉜다.

주택용지 95,665㎡는 평산산업이 시행하는 71,572㎡와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부지 24,093㎡로 나뉜다.

평산산업은 1단지 35,832㎡에 지하 3층, 지상 23층 아파트 62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 2단지는 35,740㎡에 지하 2층, 지상 23층 아파트 618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1,2단지를 합치면 1,238세대다.

▲ 조감도와 배치도(붉은 선 안이 300만원 대 아파트)
거제시는 24,093㎡ 부지에 지하2층, 지상 23층 서민아파트 704세대를 지을 계획이다. 거제시의 사업부지는 이미 평산산업 외 1명이 거제시에 기부채납한 24,093㎡와 맞교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평산산업이 건설하는 아파트와 거제시가 추진하는 아파트를 합치면 1,942세대다.

평산산업 시행 아파트의 형태는 ‘33A형’ 또는 ‘40형’으로 분양면적 기준으로 33평형과 40평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300만원대’ 아파트는 ‘20형’으로 20평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공람공고 절차가 끝나면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서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게 된다”며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수립·변경은 경남 도지사 권한에서 올해 1월 17일부터 거제시장에게 권한이 이양됐다. 사업부지 내 일부 농림지역과 미세분관리지역은 지난 4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절차는 거제시장 권한 사항이다.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덧붙여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형도면 고시, 주택사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거제시와 평산산업이 맺은 협약 내용 이행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등을 충족할려면 난관도 만만찮다.

협약서에 거제시는 지방도 1018호선(삼룡초등학교 뒤)부터 사업 부지까지 도로(시도8호선) 4차로 25m 확포장 공사의 편입토지 보상 및 취득을 해야 한다.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는 평산산업이 맡았다.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여한 조건 사항으로는 ▲ 송정리 상문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58호선이 실시계획 중이므로 추후 연결로 계획에 저촉될 경우 문제가 없도록 부지에서 제외하고, ▲ 초등학교 부지는 계획부지에서 1.0㎞ 이내에서 확보토록 했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국지도 58호선은 이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마쳤고, 초등학교 부지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 권고사항은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시 특혜성이 없도록 할 것 ▲ 거제시가 건립하는 아파트는 지속형 임대아파트로 계획 ▲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향후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에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토록 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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