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 과장홍보, 현산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감처분 문제삼아

▲ 거제시장 후보(왼쪽부터 무소속 윤영 후보, 무소속 김해연 후보, 새누리당 권민호 후보)
거제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 무산이 ‘공개질의서’ 선거전이 되고 있다.

무소속 김해연 후보가 26일 권민호 후보에게 하청 덕곡 일반산업단지 추진 관련으로 공개질의를 한데 이어 이번에는 무소속 윤영 후보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연, 권민호 후보에게 공개질의를 던졌다.

윤영 후보는 김해연 후보에게는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 과장 홍보’를 문제 삼았고, 권민호 후보에게는 ‘하수관거 비리 관련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 경감사건’을 문제삼았다.

윤영 후보는 먼저 김해연 후보에게 물었다. 그는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는 당초 김해연 후보가 반대한 방식이고, 또 김 의원이 도의원을 사퇴한 8개월 뒤에 도의회서 자본재구조화가 통과됐다”며 “그런데 마치 본인이 5조 4천억원을 절감한 것처럼 단정하여 치적을 과장홍보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윤 후보는 “김해연 후보는 예비후보시절 명함에 ‘거가대교 부실공사 시정, 5조 6천억원 세금 절감’이라는 문구를 새겨 홍보했다”며 “거가대교는 접속도로를 포함하더라도 공사비가 약 2조원인데 부실공사를 시정하여 5조 6천억원을 절감하였다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꼬집었다.

윤영 후보는 권민호 후보에게는 토론회 불참을 직접 거론하며, 현대산업개발 입찰 참가 자격 경감 사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시민의 세금 44억 7천만원을 편취한 하수관거 비리 때문에 전임 김한겸 시장은 현대산업개발에 5개월의 입찰 참가제한 조처를 내렸다”며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입찰 참가 제한 조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하고, 2심에서는 거제시가 승소했다. 3심에서는 정황상 현대산업개발 패소할 가능성 높았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에 70억원의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감경을 탄원했고, 거제시와 권민호 후보는 법에도 없는 거제시 민원재심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 주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현대 산업개발이 1조원대의 혜택을 입었다”며 “권민호 후보와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을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도 사건이 대검찰청에 계속 중에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만약에 검찰이 ‘검찰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 중인 업체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직원 복지용 콘도건물을 약속받고, 업체 대표에 대한 구형을 5년에서 1년으로 경감하였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공직자가 시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업체들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권민호 후보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김해연, 권민호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1>
"6.4 지방선거, 의혹은 밝히되 냉정은 되찾자!“

한 해 6,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거제시장이 되려는 후보자가 거제시민께 어떠한 비전과 공약으로 거제시를 이끌어가야 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의 법적·도의적 ‘의무’다.

권민호 후보는 이러한 의무를 망각한 채 상대 후보의 도덕성을 토론회 불참사유로 문제삼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3차례 예정되었던 3인간 토론회를 무산시켰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김해연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 1월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거제대학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여성단체 등 많은 시민단체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내진 않고 몇 개월 만에 거제시장 후보로 출마하더니,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힘 없는 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제 발로 찾아가서 벌어진 일련의 잘못을 ‘야당 탄압’식으로 몰아세우는 한편, 상대후보의 네거티브에 일일이 고소(고발)로 감정적 대응을 해 거제시민의 정치혐오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의 미래를 좌우할 거제시장 선거가 불과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 왔다.

이에 위대한 거제시의 당당한 거제시장 후보로서 시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권·김 양 후보에게 각각 공개 질의 하고자 한다.

먼저 TV토론회에서 다루었으나 시간 제약으로 인해 끊겼던 질문을 김 해연 후보에게 묻는다.

지난해 11월 11일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거가대교의 운용이 기존 최소수익보전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바뀌는 자본재구조화가 이루어져 약 40년간 약 5조 40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 후보는 공보물에 ‘거가대교 재구조화로 세금 약 5조 4천억원 절감’이라고 단정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거가대교 매입’을 주장하였지 ‘5조 4천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되는 비용보전방식(SCS)의 자본재구조화’는 반대하였다. (2011.10.20. 경남도의회 제291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회의록)

거가대교 관련 의혹제기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김 후보는 얼마 전 함께 출연한 TV 토론회 당시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 문제와 관련 “김두관 지사가 처음으로 하였다”는 나의 지적에 “그렇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묻는다.

➀ 김 후보가 재직 중 반대한 방식으로 자본재구조화가 이루어 졌고, 김 후보가 사퇴한지 8개월이 지난 뒤에야 도의회에서 통과 된 사업이며, 김 후보 본인도 김두관 지사가 처음으로 하였다고 인정한 사업을 마치 본인이 5조 4천억원을 절감한 것처럼 단정하여 치적을 과장홍보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히길 바란다.

➁ 김 후보는 예비후보시절 명함에서 ‘거가대교 부실공사 시정, 5조 6천억원 세금 절감!’이라는 문구를 새기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접속도로 포함 총 공사비가 약 2조원이었으므로 부실공사를 시정하여 5조 6천억원을 절감하였다는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질 용의가 있는지 밝히길 바란다.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소득 시민의 일년 생활비에 해당하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부담도 마다않고 TV토론회에 불참한 권민호 후보에게 묻는다.

현대산업개발 하수관거 사업 비리사건은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등 총 13명이 공모하여 시민의 세금 44억 7천만원을 도둑질한 파렴치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대산업개발과 관련 하청업체 모두 입찰참가 자격자격을 제한 받았는데 김한겸 시장 재직당시 현대산업개발은 5개월의 제제를 받았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수 년 간에 걸친 소송을 하였다. 김한겸 시장 재직시절 1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하였다. 하지만 권 후보가 소송당사자가 된 2심에서는 거제시가 승소하였고, 3심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정황상 패소확정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에 70억원의 공익사업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감경을 탄원했고, 거제시와 권 민호 후보는 법에도 없는 거제시 민원재심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 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

이에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현대 산업개발이 1조원대의 혜택을 입었다며 권민호 후보와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을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묻는다.

❶ 권 후보가 소송당사로서 수행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2심에서 거제시가 승소하였다. 그러나 갑자기 방향을 바꿔 대법원 승소확정판결을 앞 둔 시점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해주었다.

이와 같은 자기모순적인 행위로 인해 현대산업개발이 1조원대의 혜택을 입었다고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주장하고 권 후보를 뇌물죄로 고발하여 현재도 사건이 대검찰청에 계속 중에 있다.

이렇게 자기모순인 행위로 방향을 급선회하며 무리수를 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밝히길 바란다.

❷ 만약 검찰이 ‘검찰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 중인 업체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직원 복지용 콘도건물을 약속받고, 업체가 콘도를 제공해 그 업체 대표에 대한 구형을 5년에서 1년으로 경감하였다면 어떠한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는지? 이 사례와 현대산업개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간 경감사건이 무엇이 다른지? 각각 밝히길 바란다.

❸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공직자가 시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업체들에 대해 편의를 봐주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권 후보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히길 바란다.

이상 양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를 마치며, 양 후보는 시민의 알권리 해소차원에서 선거 기간 내 빠른 시일 중으로 답변해 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거제시장 후보 윤영은 언제든지 어떠한 물음에도 항상 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거제시민 여러분께 당당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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