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가지쪽 수로 50M 선형 변경 협의·결정해라"…덕포골프장, 성포 매립 '심의보류'

거제시 집행부가 임기를 3일 남겨 놓은 거제시의회를 너무 얕본 탓인가?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는 26일 집행부가 부의안 여러 안건 중 ‘무게’가 있는 세 안건을 논의 했다. 두 건은 ‘심의보류’, 1건은 조건부 찬성으로 마무리했다.

6대 의회서 심의보류된 의안은 자동폐기된다. 집행부가 제7대 의회에 새롭게 의안을 상정해야 한다.

산건위는 우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 건은 ‘조건부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부여된 조건 중 일부 조건은 만만치 않다. 첫째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시설 용지를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라. 두 번째 공원 규모를 확대해라.

세 번째 (기존 국도 14호선변쪽 수로가 없는 현재 계획 중)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를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해라는 조건을 달았다.

▲ 새로운 고현항 매립 계획에는 기존 시가지와 이격하는 수로가 없다.
거제빅아일랜드PFV의 사업계획에는 광장, 공원, 녹지, 도로, 보행자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 비율이 50.3%로 잡혀 있다. 공공용지 범위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산건위서 논란이 된 것이 세 번째 조건이다. 거제빅아일랜드가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고현천변 끝지점에서 장평동 디큐브백화점 전면 해상까지는 수로가 없이 기존 육지와 맞닿아 있다.

박장섭 위원은 “수로가 없이 기존 시가지와 2m 정도 높이 편차를 두고 매립했을 경우 기존 시가지는 저지대가 된다. 외국 선진국 사례는 모두 섬 모양의 아일랜드형으로 개발된다”며 “기존 시가지와 최소 50m 이상 이격시켜 매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집행부 대표로 참여한 강해운 부시장과 신삼남 전략사업담당관은 이에 대해 “수로를 만드는 선형 변경은 거제빅아일랜드 사업계획이 중앙연안심의회를 통과한 후 실시설계 단계서 반영토록 노력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산건위 위원들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중앙연안심의회를 통과한 후 수로가 들어가는 선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집약돼 한 차례 정회를 통해 조건을 조율했다.

최종적으로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를 (포함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을 새롭게 만들어) 중앙연안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해라”는 조건을 달아 찬성 의견을 냈다.

이날 거제시의회 전문위원은 검토 의견에서 “2009년 7월 23일 제128회 임시회 때 (고현항 항만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하면서) 인공섬 조성 후 기존 시가지 침수 우려 대책 강구와 공공용지 추가 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모습
전문위원은 이어 “이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안은 전체 매립 선형의 변경과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의 비율이 (당초 계획) 60.9%에서 46.2%로 축소되고, 유치 시설의 비중은 39.1%에서 53.2%로 증가함으로써 당초(2009년)의 기본계획 심의의견 제시 의견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지역협의회의 재검토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논의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류금렬 씨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을 막고 있어 신임생 산업건설위원장과 언쟁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건을 다루기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전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다. 오전 회의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류금렬 고현항매립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회의실 앞을 가로 막아 제때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1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모니터를 통한 간접 방청이 아닌 회의실 안 직접방청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1인 시위’를 풀었다. 류금렬 씨를 포함해 박춘광 지역협의회 위원장 등 5명이 방청했다.

한편 거제시 덕포동 427번지 ‘덕포골프장’ 일원 47,670㎡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도시개발사업 의안은 심사보류돼 자동폐기됐다. 7대 의회에 다시 상정해야 한다.

일부 의원들은 비정형의 토지개발, 각종 오·폐수 덕포해수욕장 오염, 초등학생 통학거리,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특혜 소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적법한 범위 내서 관련 행정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찬성 의견을 제시하자는 쪽으로 갈렸다.

결국 한기수 시의원이 ‘심의보류’를 요청했다. 이에 심의 보류 의안에 대해 7명의 위원 중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 표결 결과가 나와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회 규칙에 따라 심의보류는 부결됐다.

이어서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을 다시 물었다. 표결 결과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 결과가 나왔다. 가부동수일 경우 ‘의견 제시할 의견이 없다’는 의회 규칙에 따라 자동 ‘심의보류’됐다. 찬성 2명, 반대 4명이 나오더라도 본회의에 회부돼 집행부에 이송된다.

성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 건도 심의보류돼 자동폐기됐다. 사등면 성포 309-1번지 전면 해상 14,800㎡를 매립하는 사업이지만 주민과의 협의 서류 미비, 인근 업체와 협의 불확실 등으로 ‘심의보류’됐다.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방청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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