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고시도 멀었는데, SPC 설립 서두르는 이유 뭘까?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시민설명회를 다음달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다.

고현항 재개발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김종천 거제시해양수산과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설명회에는 고현항 재개발에 대한 전체사업 브리핑, 도로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권정호 도시과장의 설명 순으로 진행된다.

고현항 재개발에 대한 시민 질문 답변은 삼성중공업 관계자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지난 13일 시민단체 주관으로 '시민설명회'를 가질려고 하다가, '왜 시민단체가 고현항 재개발 설명회를 가지느냐'는 여론에 밀려 설명회가 유야무야됐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이에 지난 17일 '시민단체 주관의 고현항 설명회가 시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 해명서를 냈다.

한편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 역할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 위한 전단계로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거제시와 삼성중공업이 당초 구상하고 있었던 특수목적법인은 자본금 50억원으로 거제시 20%, 건설사 30%, PM사&금융기관 50% 지분 구조로 계획돼 있었다. 특수목적법인의 역할은 각종 인허가를 수행하며, 설계용역계약, 공사도급계약, 자금관리위탁, 금융차입 등을 담당한다.

거제시 해양수산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설립자본금의 출자액과 거제시 출자 범위는 거제시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정한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2분지 1미만으로 정한다'는 원칙만 밝혀놓았다"고 해명했다.  

고현항 재개발은 크게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현재는 기본계획 단계의 항만재개발심의위원회 개최전 단계이다.

기본계획 변경 고시 후에는, 사업계획 단계로 진입한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경남도지사에게 사업을 제안하는 사업시행자의 특수목적법인(SPC)이 필요한데, 거제시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거제시는 사업계획 상 고현항 재개발 착공시기를 내년 1월로 잡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영향 평가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이 새롭게 제정돼 환경영향평가 기간의 단축이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시계획 단계에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질 경우 고현항 재개발의 착공시기가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거제시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서두르는 것은 고현항재개발 사업추진과 병행해 환경영향평가도 같이 해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해두고 있는 김한겸 시장이 내년 선거의 가장 큰 선거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현항 재개발의 착공시기를 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도 점쳐진다.

제대로 된 고현항 재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이 부실하게 이뤄졌을 경우, 선거용(?) 고현항 재개발 이용 전략은 오히려 큰 부메랑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4일의 시민설명회에 시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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