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청년층 실업률 증가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비·시비 보조사업이지만 업체에서도 일부 임금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은 취업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 여성결혼이민자며 기업 자격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이다.

인턴 월 급여액은 100만원 기준으로 3개월 연수기간을 거쳐 기업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지원예상인원은 10명이며, 인턴희망자는 인턴구직표(반명함판 사진 3×4㎝ 부착), 인턴채용희망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거제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내면 된다. 채용기간은 연중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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