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 절차 위반 의혹…특혜 소지 시민 여론 악화 부담

거제시는 22일부터 열리는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했던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부의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거제시 덕포동 427번지 ‘덕포골프장’ 일원 47,670㎡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아파트, 준주거시설 등 짓겠다는 계획이다.

철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덕포골프장은 2005년 1월 7,855㎡ 면적에 걸쳐 체육시설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다. 하지만 당초 허가받은 부지 외에도 파3 골프장 등 28,473㎡를 확장했으나 법에 정한 ‘체육시설업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덕포골프장 일원 인공위성 사진
골프장 관계자는 "준공이 되면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 도시과 담당공무원은 “골프연습장하고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신고를 한 것으로 봐 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이유는 ‘특혜 소지’에 대한 시민여론 악화 때문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지정해버리면 법을 위반한 사항 등은 모두 없어져 버린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충분히 특혜 소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덧붙여 “전임 의회서 심사보류됐던 것을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섣불리 의안으로 부의한 측면이 있다”며 “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이 끝나고 나서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사업대상지의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 34,578㎡(73%), 준주거시설 2,680㎡(5.6%)이다. 기타 녹지용지와 도로 등 공공용지가 10,412㎡(21.8%)다.

사업자는 공동주택 용지에는 25층 이하 681세대 아파트, 준주거시설에는 5층 이하 50세대 등 731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의 개발 주체는 영남실업(주)이며, 대표이사는 지역에 이름이 알려진 이광시 경남 새마을회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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