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4월30일까지 3개 기동 단속팀 PDA 이용 체납차량 단속
거제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서 체납세 징수율을 높인다.
거제시에 따르면 2009년 3월 현재 시세 체납액 47억2,500만원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19억5,600만원으로 시세 중 체납비율이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4월30일까지 자동차체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두 3개의 기동단속팀을 구성, 휴대용 컴퓨터(PDA)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활용, 시 전역을 돌며 단속할 계획이다.
거제시 세무과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관련법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세를 미리 내 줄 것”을 당부했다.
gjn
kcm@gj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