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LP가스 차량안전교육

거제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거제시 공공청사 6층 대회실에서 LP가스 차량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LP가스 차량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의 규정에 따라 LP가스 차량운전자는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LP가스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어 교육을 이수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참석자는 소정의 수수료(10,500원)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소지한 후 거제시 공공청사로 바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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