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변경, 사업구역 지정 동시 고시…실시계획 단계 진입 예상

▲ 고현항 항만재개발 조감도
해양수산부는 4일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등을 고시했다.

해양수산부가 항만법 54조와 57조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과 사업구역 등을 지정 고시함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기본계획, 사업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항만법 제60조에 정한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에 밝혀진 항만재개발 사업 명칭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이며, 목적은 ‘구도심지역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도시 조성’이다.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란
위치는 거제시 고현동, 장평동 일원 전면 해상이며, 면적은 833,379㎡다.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주)(대표이사 심정섭)다.

사업기간은 1단계 2014년~2017년까지며, 2단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단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첩돼 있다. 주요 사업은 항만시설, 단지조성, 교량 건설 등이다.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은 ▲항만재개발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구도심과 연계된 도시재생 실현 ▲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도로 신설로 대상지 주변의 교통량 분산 ▲ 항만, 공원, 녹지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친환경적 공간 창출 ▲ 4가지 지구별 계획을 통한 종합적인 도시시스템 형성 ▲ 기존 시가지와 연계한 상업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 해양문화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동력의 다각화 등이다. 사업구역은 육지부 29,740㎡, 공유수면 803,639㎡ 등 833,37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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