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과 전화 인터뷰…"지역협의회는 법적 권한 없다"

해양수산부와 거제빅아일랜드피에브브이(주)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의 중요 단계인 사업계획 수립 논의를 끝내고, 사업계획을 확정해 4일 고시했다.

2008년에 시작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이 그동안 기본계획 고시, 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거쳤지만, 사업계획 수립 고시는 처음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이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궁금증이 끌 수 밖에 없다.

5일 오전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고현항 항만재개발 담당공무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사업계획 수립 고시가 갖는 의미, 앞으로 고현항 항만재개발 진행 절차 등에 대해서 물었다.


<전화 인터뷰 전문>
기자 : 안녕하십니까? 어제(4일) 날짜로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하고, 사업구역 지정, 사업계획 수립 세 개가 동시에 고시가 됐는데?
공무원 : 고시 날짜가 잘못됐다. 오늘(5일)이다. 홈페이지에 잘못 게재돼 5일자로 수정했다.
기자 :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사업계획 수립 고시가 갖는 의미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는 이제 끝이 낮다는 것인가?
공무원 : 그렇다.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됐다는 의미다.
기자 : 그러면 다음 단계가 실시계획 단계인데, 실시계획 단계에 진입한다는 그런 의미인가?
공무원 : 그렇죠.

기자 :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고현항 재개발은 항만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사업계획을 마무리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 그것은 각각의 개별 법률로써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항만법에 보면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공유수면 기본계획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경에 대한 것은 의제 처리가 된다.
기자 : 항만법 85조 2항를 말하는 것인가?(항만법 85조 ②항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 : 예. 사업계획 수립을 하면서 공유수면 관련 의견을 받으면 의제 처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 고시를 하지만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조건부 사업계획 수립을 한 거다. 향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중안연안심의회서 나오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사업계획 수립 고시를 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제169회 임시회서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의견 제시 건을 처리했다. 첫 번째,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를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두 번째 공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 번째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를 중앙연안 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기자 :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거제시의회서 고현항항만재개발 지역협의회와 (중요 쟁점에 대해) ‘협의 결정해라’고 조건부 의견을 제시했다. ‘협의 결정’ 이후에 중앙연안심의회로 거제시의회 의견을 올릴 건데 중앙연안심의회에 거제시의회 의견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 거제시의회 의견은 항만지역발전과에 보낸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관련 중앙연안심의회에 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연안심의회서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결정할 부분이다. 중앙연안심의회서 나오는 의견을 반영하는 조건부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때문에 추후에도 중앙연안심의회 의견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변경될 부분이 있다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할 것이다.
기자 : 지역협의회는 자문기구인데, 법적인 권한이 없지 않느냐?
공무원 : 그렇다.
기자 :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
공무원 : 없다.
기자 : 그것은 명확하죠.
공무원 : 예.
기자 : 그러면 거제시의회서 ‘협의 결정하라’고 지역협의회에 넘긴 것 자체도 거제시의회가 제대로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네요.
공무원 : 글쎄요. 그것은 항만지역발전과에 왔던 내용이 아니다. 항만지역발전과에 그런 의견이 왔다면은 그 의견은 반영할 생각이 전혀 없다. 거제시의회서 거제시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자 : 이제 사업계획 수립은 완료됐고 실시계획 및 실시설계 단계로 진입한다는 것이죠.
공무원 ; 그렇다.
기자 : 사업계획이 완료됐다는 의미는 기존의 매립 모양에서 ‘50m 이격해서 수로를 넣어라’는 의견이 지역협의회서 안건이 제시했는데, 그것자체도 수용이 안됐다는 의미죠.
공무원 : 그것은 현재로서는 수용이 안됐다.
기자 : 수용이 안됐다?
공무원 : 그렇다.
기자 : 앞으로 중앙연안심의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지만 중앙연심의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에 반영해라는 단서를 달아서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는 것이죠.
공무원 : 그렇다.

기자 : 지역 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 : 이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고, 수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공공성도 있어야 하고, 시하고 사업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다.
기자 ; 사업계획 수립이 고시됐기 때문에 고현항 항만재개발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등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의미인가?
공무원 : 그렇다. 이제는 가는 것이다.
기자 : 이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이 가는 거다?
공무원 : 그렇다.
기자 : 실시계획하고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언제쯤 있을 것 같은가?
공무원 : 사업시행자들이 실시계획 서류를 접수시켜야 승인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들은 내년 초 정도면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할려는 생각인 것 같다.
기자 :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를 포기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무원 : 해양수산부에 공식적으로 문서가 들어온 것은 없다. 여러 루트를 통해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는 들었다. 사업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GS건설 수준의 다른 회사가 들어온다면 승인을 해주어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자 : 사업계획 단계서는 건설사가 필요 없을수도 있었는데 실시계획 단계는 꼭 시공사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 : 그렇지는 않다. 실시계획도 용역으로 설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시공단계에 필요하다. 하지만 설계 단계는 자기들이 시공할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다.
기자 : 시공사를 빨리 ‘조인을 하든지 구해라’고 해양수산부에서 권고를 해야 되겠네요.
공무원 : 해양수산부에 공식적으로는 안 들어왔다. 외부로만 들어온 상태다. ‘GS가 포기한다’는 사실을 들은 상태다.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 : 건설회사 부분은 시행자 측에서 해결할 부분이고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거제빅아일랜드피에프브이하고는 행정적인 절차는 실시설계 단계로 진입한다는 의미네요.
공무원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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