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한 없는 '지역협의회'에 맡겨선 안돼 …특별위원회 구성 등 대책 필요

▲ 자료사진(2020년 고현항 항만재개발이 완료된 후의 미래모습)
고현항 재개발에 대해 다시 냉철히 생각해야할 시점이다. '지난 5일 기본계획 변경, 사업구역 지정, 사업계획이 수립 고시됐다. 이것은 단지 ‘고현항 매립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고현항 재개발은 삼성중공업이 2008년 4월 거제시에 사업 제안을 한 후 사업시행자 변경 등 우여곡절과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계획 수립 단계까지 이르렀다.

고현항 재개발은 당초에 ‘항만재개발법+도시개발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아 ‘항만재개발법’으로 추진됐다. 항만재개발법이 2009년 12월 항만법에 통합되면서 고현항 재개발은 지금까지 항만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소관부처도 국토교통부 전신인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다가 지금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항만법에 명시된 항만재개발사업은 크게 항만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구역 지정,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준공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은 2009년 4월 국토교통부 전신인 국토해양부가 처음 고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13일 고현항 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또 지난 5일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세 번에 걸쳐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항만재개발에 ‘의제처리’되는 것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2009년 11월 18일 고시됐다. 해양수산부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를 올해 3월 24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지난 6월 26일, 27일 거제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 본회의서 ‘조건부 찬성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다. 2009년 11월 18일 고시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중 ‘매립 선형이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거제시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중앙연안심의회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의결 후 사업계획이 수립‧고시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일 것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5일 사업계획을 수립‧고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중안연안심의회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따르는 의견이 나올 경우 사업계획에 반영해라는 조건을 달아 사업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밝혔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계획에는 법적으로 여러 내용이 담긴다.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면적,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또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항만재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의 경계와 그 획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000분의 1의 지형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대상지역 안의 토지·물건 및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단계별 항만재개발사업 시행계획 등 같이 첨부해야 한다.

2009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고현항 항만재개발 매립 선형은 기존 육지와 이격되는 ‘아일랜드형’이다. 하지만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제안한 사업계획은 ‘매립형’이다.

중앙연안심의회서 ‘아일랜드형’에서 ‘매립형’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는 ‘추후 반영’이라는 조건을 달아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어떤 모양으로 바다를 매립할 것이다’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인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

항만법 제85조 2항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된 경우는 ‘의제 처리’된다”는 요지의 법률 조항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의제처리’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생략하라는 의미는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거제 앞바다 고현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현항이 재개발될 경우 거제시 ‘고현항’이고, 거제시 ‘빅아일랜드’이다. 거제시와 거제시민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귀속된다. 이제는 시민을 재산과 권리를 지키고 ‘고현항 항만재개발’ 큰 땅덩어리와 맞설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가 나서야 한다.

왜냐면 앞으로 법적인 문제가 반드시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고현항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사업계획을 잘못세워 기상재해나 태풍 등으로 기존 시가지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응당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손해 배상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면서 사업을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입지는 애매하다. 거제시는 고현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에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이기도 하면서 또한 객체이기도 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가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지역협의회는 법적인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고현항 재개발은 ‘지역협의회 대 거제빅아일랜드PFV(주) 대 해양수산부’ 구도로 흘려가고 있다.

이같은 구도를 만든 1차적 책임은 거제시의회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의견 등 고현항 항만재개발에 따른 중요 결정 사항은 거제시의회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거제시의회는 선거비용, 의회 운영비용 등 많은 예산을 들여 시민이 뽑아놓은 대표기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제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중요문제를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결정을 했다. 지난 5일 끝난 집행부 업무보고 제170회 임시회서도 고현항 재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는 시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거제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관련으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상시 가동하든지 의회 내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거제시의회가 반대 찬성 등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종합 창구가 돼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지역협의회도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가 지역협의회 건의사항을 묵살하고 사업계획을 고시했다고 언성을 높이고 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자문기구에 불과한 지역협의회 의견은 받아들여도 그만, 안받아들여도 그만인 것이 통례다. 거제시의회서 20억 출자를 동의해주면서 지역협의회 활동을 조건부로 했으면, 거제시의회가 응당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 지역협의회도 거제시의회에 법적인 활동 근거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거제발전을 바라는 진정성에서 출발했다’면 지금까지 회의록(18차 회의까지 했다고 하지만 회의록은 12차까지만 게시)만 거제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 아니라,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은 이제 매립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년 초면 매립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간이 없다. 바다는 한번 매립되고 나면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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