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행규 전 시의원…둔덕면 상둔, 농지 불법 전용, 불법건축물 묵인

▲ 이행규 전 시의원
거제시는 둔덕면 상둔리 122번지 일원에 3000여㎡ 농지를 불법 전용하여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내용을 수십 차례 신고하였음에도 외면해왔다. 

지난 2012년 5월, 올해 8월에 적발하여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명령을, 불법 전용한 농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치하지 않고 있어 특정인 봐주기를 노골화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거제시가 보여준 행정집행내용을 살펴보면 불법건축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철거명령을 병행한 과태료처벌과 동시 사법기관에 고소ㆍ고발을 해 왔다. 

불법 농지전용 또한 원상복구명령과 동시 과태료처분과 병행한 사법기관에 고소ㆍ고발을 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건 건은 유일하게 모르쇠로 일괄 해오고 있다. 

▲ 사진제공(이행규 전 시의원)
마을 주민의 수십 차례신고와 민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적발하여 행정처분은 내렸으나 집행에는 미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3000여㎡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왔는데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고, 불법 건축물의 입ㆍ출입을 위해 농지와 산림을 진입도로, 잔디 마당, 축대, 지하수 굴착(불법굴착), 조경시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해 왔으며, 수십 년 넘은 소나무 등 울창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둔덕면 상둔리 122번지 일원의 농지는 지난 2003년 이전에 건축신고 없이 불법으로 건축해 사용해오다 2011년에 건축신고를 했다. 사찰 주변 농지 121, 123, 124-1, 125, 127번지 등 3000여㎡를 불법 전용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시 건축과는 2012년 5월에 철거명령만 내린 이후 아무런 후속 행정조치 하지 않았으며, 농정과 농지전용 담당은 “이러한(농지 불법 전용) 사실을 모르쇠로 일괄 해 오다 여론이 악화 되자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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