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몰랐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권자의 책임 다해야

대우건설의 오비일반산업단지 편법 분양공고를 김해연 도의원이 2일 경남도의회에서 들춰내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21일 경남일보에 산업시설용지 139,558㎡, 지원시설용지 11,232㎡, 주차장용지 2,400㎡, 체육·휴게시설 2,250㎡를 합쳐 155,440㎡(47,020평)의 '거제 오비 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를 냈다.

분양공고를 나가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몇가지 포착됐다.

▲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관련 법률도 모르고 분양 공고를 냈을까?

대우건설이 분양공고를 내면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지 않고 분양공고를 낼 수 있었겠느냐의 문제이다.

산업단지 분양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지 처분계획인 분양계획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일괄매각의 관리기본계획 초안을 만들어 메일로 거제시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관리기본계획을 지난해 10월 제출한 후 거제시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 11월 분양공고를 내게 되었다"고 4일 밝혔다.

▲ 오비산업단지 분양 공고문
거제시 옥기종 조선산업지원과장은 "담당 공무원이 메일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우건설이 관리기본계획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행용 조선해양관광국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옥진표 의원의 시정 질문 답변에서 "(대우건설이) 계획서를 (거제시에) 접수하면 시행사와 협의하겠다.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제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우건설이 관리기본계획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 시인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1월 21일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경남일보에 광고형식으로 게재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조선산업지원자는 "전혀 몰랐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도시과는 "분양공고 후 며칠 있다가 분양 광고가 난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도시과가 먼저 알았으면 담당부서인 조선산업지원과에 '이러한 광고가 났더라. 문제가 있는 것 아니가'라고 이야기 해주었으면 오늘과 같은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거제시가 알고도 모르는 척 '방조', '사전묵인'이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대목이다.

▲ 거제시, 지난해부터 관리기본계획 세우고 있다고 해놓고 아직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유는?

거제시 박행용 조선산업해양관광국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열린 거제시의회 본회의 옥진표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 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관리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박행용 국장의 답변이 있은 후 3개월이 경과된 지금까지 조선산업지원과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2005년 2월 16일 거제시실무대책위원회, 주식회사 대우건설, 거제시, 입회인인 경상남도 4자간 작성한 이행합의서의 준수여부이다.

합의서 1항에 "교량 제작장으로 사용한 후 산업단지 분양에 대하여는 경남도, 거제시(시의회)와 협의 후 분양한다"고 명시돼 있다.

옥진표 시의원이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7일 거제시의회 시정질문 추가질문에서 "사자간의 협의가 없이는 (매각을) 못하게끔 돼 있지 않느냐. (박행용 조선해양관광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 국장은 이어진 답변에서 "(대우건설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제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4자간의 합의 사항을) 조목조목 따져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 한다"고 답변했다.

대우건설은 거제시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21일 분양공고를 내지 않았을까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 일괄매각에 대한 거제시 입장 모호해

대우건설은 분양공고문에 '용지의 규모와 상호관계를 고려 용지 일괄 분양한다'고 분양방법을 명시해놓았다. 오비일반산업단지는 '지역에 산발적으로 입지한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당초 목적이었다.

단일업체에 대한 일괄매각으로 변경 고시된 적이 없는데 대우건설은 일괄매각 분양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거제시의 입장은 모호하다. 박행용 국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옥진표 의원의 시정질문에 "처음에는 18개 업체가 희망을 했는데, 5년의 세월이 흘렸기 때문에 여건 변화가 있다. 당초 신청업체가 포기할 수도 업종이 맞지 않은 업체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일괄매각의 여운을 남겼다.

▲ 대우건설이 분양가격 산정 기준도 몰랐을까?

대우건설과 S사가 가계약을 통해 입찰보증금 10%를 지불한 매매가격의 산정기준은 '감정가'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단지는 감정가로 분양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분양 계획에 앞서 사업비 정산을 통해 조성원가를 산출한 후 법에서 정한 이윤을 붙여 분양해야 한다.

대우건설과 S사가 감정가로 분양가를 산정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분양방법도 아파트 분양의 경우와 비슷하다.

아파트 분양가가 미리 공개된 후 청약순위에 따라 분양을 받듯이 일반산업단지 분양도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이 추가된 분양가가 미리 정해진 후 분양공고문에 명시된 분양자격에 합당한 업체 순으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 S사, 대우건설에 입찰보증금 10%만 냈을까?

S사 성동조선 대우로직스 등 3개 업체가 입찰에 관심을 보여 S사가 감정가대로 응찰, 우선분양자대상자로 선정돼 입찰보증금 10% 50억원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분양공고안 대로이면 총분양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 분양대상자 선정 후 7일 이내에 납부하는 총 분양금액의 10%인 계약보증금, 분양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총분양금액의 60%를 납부토록 돼있다.

나머지 20%는 준공 후 토지소유권 이전시 납부토록 돼있다. S사가 지금까지 분양금액의 80%를 대우건설에 지불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대목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을 합쳐 10%를 받은 사실은 간접시인하면서, "계약이 유보된 상태로 있다"며 본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의 자금 유입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대우건설의 오비일반산업단지 분양 헤프닝은 대우건설의 유동성 위기 차원에서 분양이 시급하게 이뤄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거제시, 상생의 새로운 길 모색해야

이번 분양과정에 거제시는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지가 시민이 가지는 가장 큰 의혹이다.

관리권자인 거제시는 이제라도 빨리 나서 '오비산업단지'와 관련된 시민의 불신을 말끔히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오비산업단지의 처리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한내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부지난을 겪고 있다. 웅진개발이 추진하는 연초면 한내리 일원, 육상부 237,896㎡와 바다매립 439,687㎡를 합쳐 677,583㎡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실사용동의서를 써준 상태이다. 이 사업은 지금 마산지방해운항만청에서 관련 인허가를 거치고 있다.
▲ 웅진개발이 추진하는 한내지구 매립계획도(실제 매립계획도 다소의 차이가 있음)
오비일반산업단지 부지를 옆에 두고 또 해안선을 없애기 보다는 삼성중공업의 부지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오비일반산업단지를 중심에 놓고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사등 청포성포, 하청 석포, 하청 실전, 장목 매동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조선기자재 공장 설립으로 거제의 해안선을 마구잡이로 훼손할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모으는 집적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