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마다 용어 제각각, 시민 혼란 초래…조건부 사업계획 고시 '조건 미이행'

▲ 고현항 항만 재개발 조감도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기사 용어 선택이 바른가?

“지난 6월 달 임기 3일 남겨놓고 거제시의회서 조건을 달아 의견을 낸 것이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또는 고현항 사업계획 수립 ‘의견제시’라고 지역언론에서는 다 보도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거제인터넷신문은 고현항 항만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따르는 ‘의견제시’라고 보도하던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요.”

거제시민 한 사람이 최근 본사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요지로 문의가 있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거제 지도를 바꾸는 7천억원이 넘는 큰 사업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지상 건물 등이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이렇듯 고현항 항만재개발 관련 기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용어선택이나 보도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6월 거제시의회서 논의된 의안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가 아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따르는 의견제시가 정확한 표현이다. 거제시의회 속기록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시장제출)’이라고 기록돼 있다.

먼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법적인 근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항만법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이다. 제6장에는 제51조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부터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15개 조항이 있다. 항만법에 부수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있다.

여기에는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구역 지정,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의 법적 내용이 담겨있다.

항만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는 법에 없다. 지난 4월 18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형식적인 공청회다’고 논란이 있은 공청회를 했다. 

■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가 왜 필요한가?

그렇다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는 왜 해야할까? 고현항 항만재개발에는 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돼 있다. 바다를 매립하는 경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항만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관련 법률에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여기에 덧붙여 ‘시·도지사의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제시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4월 11일 경남도지사에게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다. 경남도는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의견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2일 거제시 해양항만과에 공문을 보냈다. 거제시장은 지난 6월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지난 6월 거제시의회서 논의한 안건 제목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의견 제시 건’이다. 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이 아닌 ‘변경’ 의견 제시인지.

고현항 항만 재개발과 관련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이미 2009년 11월 18일 수립‧고시됐다. 삼성중공업이 제안한 수로형 매립 기본계획이다. 그 당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사업구역은 91만9,064㎡였다. 이 중 부지 조성은 61만8,436㎡이다. 그 중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면적은 61만5,897㎡였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제안한 사업계획은 매립 모양이 변경됐고 매립 면적에도 차이가 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제안한 고현항 항만재개발 전체 사업면적은 91만6,702㎡다. 이 중 부지 조성은 61만2,705㎡이고, 매립은 59만2,648㎡다. 부지 조성 면적은 5,731㎡ 감소했다. 매립면적도 2만3,249㎡ 줄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세 가지 조건을 달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조건은 사업부지 내 공공시설용지를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두 번째 공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 번째 아일랜드형 폭 50m 수로 설치를 중앙연안 심의위원회 제출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이번달 5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시했다. 사업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의제 처리’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직 거치지 않았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담당공무원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 고시했지만, 차후에 열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회의결과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고시했다”고 본사에 밝혔다. 조건부 사업계획 수립 고시다.

■ 지난 5일 사업계획 수립 고시는 ‘조건부’…행정절차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담당한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거제시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은 아직 경상남도로 보내지 않았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담당자는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라는 거제시의회 의견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공유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담당 공무원도 “거제시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개최 예정에 대해 해수부 연안계획과 담당공무원은 “올해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고 했다. 설상 올해 한 차례 더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열리더라도 거제시의회 의견이 해양수산부에 가지 않으면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안건을 상정할 수도 없다.

해수부 연안계획과 담당공무원은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지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공무원은 “‘매립해도 좋다’ 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고시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안 되었을 경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달 5일 관보‧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등 세 가지 주요 내용을 고시했다.

이렇듯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조건부' 사업계획 수립 고시는 행정 절차가 진행중인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제빅아일랜드PFV는 고현항 항만 재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PFV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아직 접수시키지 않았다“며 ”지금은 실시계획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계속 : 공유수면 매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담당공무원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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