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수부 연안계획과 관계자 전화 통화…조건부 사업계획 수립 고시에 입장 밝혀

편집자 주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거제시 주요 현안이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 숙지·보도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전문 용어가 많아 시민들이 이해하기 더 어렵다. 심지어 시민의 권익 대변자인 거제시의회 의원 중에 고현항 재개발을 정확히 이해·대응하고 있는 의원도 드물다.

26일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담당공무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다. 고현항은 매립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안계획과를 거쳐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터뷰 내용 앞에 다소 긴 해설 내용을 첨부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지난 5일 고시했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절차는 항만법에 따라 진행된다.

항만을 재개발하면서 부수되는 여러 법률, 가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수산업법 등 30여 개 법률이 ‘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사항으로 처리된다.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떤 항목이 항만법 외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 해당 법률에 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기관이 몇 곳이 될 수도 있고, 수십 곳이 될 수 있다.

쉬운 이야기로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할려고 하니 이러이러한 내용이 무슨무슨 법에 저촉이 되니 관련법 담당부서에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 그 결과를 알려주시오’라고 하는 격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바다를 매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바다 매립 즉 공유수면 매립에 따르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에 따른 처리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서류에 첨부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고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 고시 내용에는 ‘공유수면을 매립해도 좋다’는 내용이 첨부돼 있지 않다. ‘다음에 공유수면을 매립해도 좋다는 의견과 어떻게 매립해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이미 수립한 사업계획에 반영해라’는 조건을 달아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 ‘해양수산부장관’ 명의로 고시한 행정부처는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다. 항만지역발전과에서는 제안된 사업계획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후 고시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도 좋다. 어떤 모양으로 매립해라’고 결정하는 곳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연안계획과 산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연심의)다. 연안계획과에서는 연심의에 공유수면 매립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 및 행정적인 절차를 준비하는 기관이다.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 의안을 연심의에 상정할려면 거제시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이 첨부돼야 한다. ‘고현항은 매립해도 좋다. 어떤 모양으로 매립해라’는 결정은 연심의가 2009년 11월에 한번 했다. 그 때 이미 거제시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을 받았다.

그때 결정한 것은 거제빅아일랜드가 매립할려는 이번 모양과 달랐다. 기존 시가지와 매립지 사이에 수로가 있는 모양이었다. 응당 매립할려는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매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9년에 거제시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을 받았는데, 변경할 때는 의견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변경할 때도 ‘거제시, 시의회’ 의견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그래서 지난 6월 27일 거제시 의회는 '거제빅아일랜드가 낸 사업계획대로 매립해도 좋다'는 찬성 의견을 내 집행부인 거제시에 보냈다.

하지만 3가지 ‘조건’을 달았다. ‘공공시설 면적을 50% 이상, 공원 면적 증대, (기존 시가지와 매립지 사이에) 50m 폭 수로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역협의회‘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전까지 협의‧결정해라’는 것이다.

거제빅아일랜드PFV측은 '50m 수로를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집약해, 지난 7월 지역협의회와 협의를 시도했다. 지역협의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제시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열리기 전에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를 보내져야 한다. 아직 보내지도 않았다. 거제시는 ‘의회가 찬성의견을 냈지만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의견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의회 의견은 집행부로 이송됐다. 거제시는 하루 빨리 ‘의회 의견’을 중앙부처로 보내야 함에도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이 안됐다’는 핑계를 내세우며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고 있다.

행정 절차는 통상적으로 법에 정한 기한이 있다. 이번 일은 기한이 없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제때 처리하지 않아 추후에 손해배상 등의 일은 벌어지지 않을 지 궁금하다.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26일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거제빅아일랜드PFV가 낸 사업계획대로 매립해도 좋다’고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을 고시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 등을 물었다.

또 거제시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은 받았는지, 연심의가 올해 열릴 예정인지 등을 덧붙여 물었다.

일부 내용은 연안계획과 담당공무원이 밝힌 의견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서 수정했다.

<전화 인터뷰 내용>

기자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이 수립돼 지난 5일 고시가 됐다. 의제처리되는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서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항만지역발전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것인가?
공무원 :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항만법 상에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이나 사업계획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해야 고시가 가능하다.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매립법)을 따라야 한다. 매립법에 의제 협의 사항을 두고 있다.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매립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매립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할려니, 매립법 상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통과해야한다. 고시는 않지만 ‘부결이다. 가결이다. 매립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의견을 주어야 한다. 같은 해양수산부 부처 일이고, 또 항만지역발전과 항만기본계획 문제이니까 연안계획과는 해줄려고 하겠지요. 보수적으로는 하더라도 도와줄려고 하지 않겠지요.

기자 :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계획이 고시가 됐다.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업계획이 고시됐다는 것은 기존의 사업계획서 상의 매립형태로써 결정된 것이냐, 결정되지 않은 것이냐의 문제다.
공무원 : ‘여기를 매립해도 좋다’ 한 다음에 고시를 했어야 하는데,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통과한 것을 고시를 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었을 경우 복잡해질 것 같다. 항만법 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고 행정 상 과정에 조금 어폐(語弊)가 있는 것 같다. 항만지역발전과에 한번 물어보시죠. 왜 그랬는가. 무엇이 급해서 그랬는가.
기자 : 예?
공무원 : 연안계획과에서 의제 처리 협의를 해주는데, 매립을 할 수 없다하면 사업이 안되는 거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매립해도 좋다’ 가결이 될 경우는 조건을 수용해가지고 된다는 그말이겠지요. 법 상 하자는 없는데 절차상 조건을 부여해서 진행을 하다가 안되어버렸을 때 문제가 아닌가. 우려가 드네요.

기자 : 항만지역발전과에서는 다음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어떻게 결론나든지 그 결과를 반영해라는 조건을 달아서 항만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공무원 :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 항만지역발전과에서 그런 행정을 하면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매립허가가) 안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연안계획과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연안계획과 때문에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같은 부처일이고 사전에 협의도 했고 해서 어지간하면 해줄려고 하는데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연안계획과에서 1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1년에 한 두 번 밖에 안한다.

기자 : 올해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개최될 계획은 없는가?
공무원 ; 아직 한 번 할 것이다. 하기는 하는데.
기자 : 거제시 의견과 거제시의회 의견이 집약이 돼서 연안계획과에 올라왔느냐? 아직 올라오지 않았느냐?
공무원 : (옆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이 전화에 들린다.) 아직 안 왔다고 한다.
기자 : 예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통과시킬 때는 가운데 수로가 50m 있었다.
공무원 : 그 내용은 모른다. 항만지역발전과에 얘기해야 할 것이다. 항만지역발전과에서 와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에게 세부 사항을 설명할 것이다. 의제사항이라서 연안계획과에서 관여를 안한다. 거제빅아일랜드 관련해서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서 결정이 되는데 항만정책과에서 사업자 의견을 받아들인 것 아닌가. 연안계획과에서는 말 안한다. ‘된다 안된다’고 말 안한다.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심의 위원들이 심의해서 ‘좋다’하면 하는 거고. ‘해서는 안된다’하면 부결이고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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