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는 26일 허위입원 등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女‧54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피보험자의 질병 등을 원인으로 3일 이상 계속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만 집중계약(10개 보험사 12건)했다.

2010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원이 불필요한 기왕증(요통, 경추통 등) 으로 40회에 걸쳐 병명 갈아타기 등의 수법으로 반복입원(763일)하여 1억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입원기간 동안, 무단으로 병원을 나가 마트에서 시장을 본 뒤 주거지에서 가족 식사를 챙겨주거나 백화점 쇼핑, 의류 및 가전제품 구입, 미용실 이용, 식당 출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귀속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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