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기숙사 1,100실 건축…시장, 도지사에게 변경요청할 듯

장평동 국도14호선 우회도로 밑과 장평택지개발지구 위쪽 장평동 산 32번지 일원 123,721㎡(37,425평)가 삼성중공업 기숙사를 짓기 위해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거제시는 9일 이 일대 부지를 삼성중공업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장평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회구역'으로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에 들어갔다.

▲ 공람공고문
123,721㎡ 중 공동주택용지가 83,897㎡(25,379평)로 전체 부지면적의 67.8%를 차지하며, 기타 단독주택용지, 어린이공원, 도로, 완충녹지 등이 들어선다.

이 부지에는 85㎡(25평) 규모 기숙사 1,134실(세대)과 단독주택 14세대가 들어선다.

용적률은 200%이며, 도시개발법 제3조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절차이다.

거제시가 밝힌 도시개발사업 지정목적은 '삼성중공업 사외 공동주택(사원숙소) 부지 조성'이며, 변경사유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주거공간을 개발하여 부족한 근로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장평동 주공아파트 끝지점 등산로 입구에는 삼성중공업 기숙사 신축공사가 이미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이번 공람공고는 삼성중공업이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을 거제시장에게 제안했다는 공고이며, 거제시장이 삼성중공업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지사에게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잡혀있다. 사업비는 252억이며, 용지매입비 178억원, 공사비 53억원 기타 20억원이다.

삼성중공업이 자연녹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도시개발법'이다.

도시개발법(11조5항)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는 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 공람공고문 주요내용
도시개발법(3조)에는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할 수 있다'를 다르게 해석하면, 구역 지정 요청을 도지사에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업자의 도시개발 사업 제안서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시장이 도지사에게 지정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시장의 판단에 따라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기숙사 신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으로 거제시장이 경남도지사에게 당연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공아파트에서 거제공고쪽으로 보고 촬영한 사진, 왼쪽 상단 송전탑이 거제공고가 있는 지역 부근이다.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평택지개발지구 내 주공아파트 위치가 삼성중공업 사업부지보다 밑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 신축공사현장에는 벌목을 한 후 소나무를 분쇄하고 있다.
▲ 주공아파트 오른쪽 야산전경, 국도14호선 우회도로 아래로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에 해당되는 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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