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될 경우 이번달 중순 고시…고시 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 뒤따를 듯

▲ 2020년까지 고현항 항만재개발이 끝난 후 추정 모습
지난달 23일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심사보류’된 고현항 공유수면 기본계획 변경이 다시 심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심의를 하고 있다”며 “2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의결 결과 ‘가결’, ‘부결’ 등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결이 될 경우는 부결 결과만 통보하고, 가결될 경우 이번달 15일 정도 고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 전문가에 따르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결 안건 심의는 대면심의와 서면심의로 나눠지며, ‘심의가 진행중이다’는 의미는 서면심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담당공무원도 3일 본사와 통화에서 “심사보류된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 연안계획과에서 변경 심의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고 심의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과 관련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이미 2009년 11월 18일 수립‧고시됐다. 삼성중공업이 제안한 수로형 매립 기본계획이다. 그 당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사업구역은 91만9,064㎡였다. 이 중 부지 조성은 61만8,436㎡이다. 그 중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면적은 61만5,897㎡였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제안한 사업계획은 매립 모양이 변경됐고 매립 면적에도 차이가 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제안한 고현항 항만재개발 전체 사업면적은 91만6,702㎡다. 이 중 부지 조성은 61만2,705㎡이고, 매립은 59만2,648㎡다. 부지 조성 면적은 5,731㎡ 감소했다. 매립면적도 2만3,249㎡ 줄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안건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가결’된 후 고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고현항 항만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곧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배진구 고현항매립반대범시민대책위 위원장(고현성당 주임신부)은 최근 지역 인터넷언론과 인터뷰서 심사보류된 안건이 다시 심의가 진행중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배진구 위원장은 “다행히 연심위에서 이 사업을 보류시켰다. 우리로서는 시간을 벌은 셈이다. 연심위의 보류결정이 사업좌초까지는 못가더라도, 지금 같은 졸속추진을 완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심위의 심사보류 배경도 지역민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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