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표시 음식물·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건강진단 미실시 등

거제시 관내 중식당(일명 중국음식점) 20곳이 지난달 9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식품의약안전청 위생점검결과 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로 적발됐다.

거제시 관내 중식당의 적발내용은 ▲ 미표시 음식물 사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 건강진단 미실시 ▲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 관내 중식당 20곳이 식품의약안전청 일제 점검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전국 17,2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였으며 점검결과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밖에도 창문 등에 방충·방서 시설 미설치, 종업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업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업소가 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중식당 등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 점검 실시 등의 자구 노력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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