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표시 음식물·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건강진단 미실시 등
거제시 관내 중식당(일명 중국음식점) 20곳이 지난달 9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식품의약안전청 위생점검결과 비위생적 음식물 취급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로 적발됐다.
거제시 관내 중식당의 적발내용은 ▲ 미표시 음식물 사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 건강진단 미실시 ▲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중식당 등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영업자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협회에 자율지도 점검 실시 등의 자구 노력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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