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위원장 박춘광)는 서면심의가 진행 중인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위원들에게 고현항재개발과 관련한 ‘2차 의견서’를 4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의견서 전달은 중앙연심의가 지난 9월 23일 심사 보류되었던 ‘고현항매립기본계획 변경’관 관련 된 안이 다시 상정되어 서면심사로 재심의 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달된 것이다.

다음은 고현항재개발지역협의회가 중앙연심의 심의위원들에게 보낸 2차 의견서 전문이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위원들께 드리는 두 번째 의견서

1차심사 이후 보류된 사안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심의상정는 심의명분이 없습니다.
부결되거나 재차 심사보류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고현항 매립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건’이 심사보류 되었을 때, 저희 지역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거제시 행정은 물론 사업자측이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통해 사업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심사보류 사유조차 공개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난 심사보류 사유(과다한 분양-주거,상업-용지, 수로형 미합의, 해양환경오염 우려 등)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협의내용은 고사하고 9월 23일 이후 지역협의회와의 협의 자체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수부와 사업자가 마치 ‘지역협의회’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식의 자료제공이나 발언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대신 사업자인 ‘고현항재개발사업PFV(주)’(거제시도 10%의 지분을 출자한 사업자임)는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매립계획안을 홍보하는데 집중하는 한편(이후 ‘찬성’ 현수막 수십장이 고현항 주위에 나붙었습니다), 마치 매립계획안이 확정된 것처럼 다량의 리플렛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세몰이에 여념이 없는 실정입니다.

10월 15일에는 중앙연심의 승인도 거치지 않은 채 현재의 매립계획을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심의위원들께 전달된 보고의 내용에 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협의회 몇몇 위원들을 두고 마치 사업자가 지역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식의 사실왜곡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다’고 했지만, 상식적인 절차라고 도저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실시계획 신청이나 승인 역시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때마다 문제제기가 잇따르면 ‘그때 가서 협의, 반영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질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협의회는 시민, 행정, 사업자간의 토론과 합의에 의한 항만재개발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와 같은 불통과 일방의 행정절차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의 비정상적인 행정처리, 사업진행은 중앙정부에서 견제를 해주어야 하나 현재 해양수산부의 업무처리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결과만 낳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견제할 곳은 그나마 그간 시민의 의견에 관심을 가져주신 중앙연심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협의회는 이번 재심의에서 심의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나아가 이번 재심의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심의명분이 없고, 절대로 의결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심사보류 사유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 ‘공공용지 51%’‘공원·녹지 20%’의 허구입니다.

- 그간 지역협의회는 줄곧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애초 46%에 불과한 공공용지를 60%이상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의 축소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일부 주거용지를 줄이기는 하였으나 공공용지와 녹지공간의 증가는 자신들의 원 계획안에서 바다로 되어 있던 ‘이너하버(inner harbor)’구역을 매립하고 여기에 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바꾼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나마 공공용지 51%입니다. 애초 매립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바다를 매립하고 이것을 공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 거제시의회에서의 조건부 ‘공공용지 50%이상’을 만족시켰다는 주장 역시 형식적인 수사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30일 거제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 본회의)에서의 결정의 핵심은 ‘지역협의회의 <의견서> 15개조항을 충실히 반영하라’는 것이었으며, 당시 회의에 참석한 부시장(강해운)과 부서책임자인 전략사업담당관(신삼남)은 몇차례에 걸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의회녹화기록이나 의회속기록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끝내기 직전, ‘공공용지를 50~60%로 못박아두자’는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다른 의원들이 ‘그러면 60%이상은 못하는 것 아니냐’(60%이상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취지)는 이의제기가 있었고 정회 끝에 이 두가지 안을 절충한 ‘50%이상’을 결정문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일 회의를 방청했던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회의 이후, 이 ‘50%이상’이라는 용어선택으로 ‘사업자가 공공용지를 51%만 해도 의회결정을 따랐다’는 명분을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돌아보면 내용상 이는 행정책임자인 부시장과 담당부서장의 답변은 물론 그러한 결정문이 담고 있는 취지와도 상반됨이 분명합니다.

2) 수로설치에 대해 사업자는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왔습니다.

- 사업자가 지역협의회와 거제시의회의 수로설치 의견을 반대해 온 것은 그간 몇 차례의 공식회의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7월 11일 있었던 지역협의회-사업자-거제시와의 3자회의에 참석한 사업자측 본부장은 “수로형으로 할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발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해수교환율’ ‘재해취약’ 등의 이유를 덧붙이기는 했습니다. 당시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용운, 지역협의회 위원)공공시설용지가 46.1%에서 51.1%로 증가. 도로 2%를 제외하면 광장, 공원용지 등 3% 증가한 것으로 봄. 6월 18일 협의회 요구사항을 전제로 안으로 잡아보라는 취지로 봤음. 60%이상으로 잡을 경우 수익성이 얼마나 떨어지게 된다는 식의 검토자료를 기대했는데 아쉬움. 의회에서 50%이상으로 조건부 의견청취는 지역협의회 60%이상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들로 봄이 타당함. 마지막에 50%가 들어간 것은 정회 후 속개하면서 확대한다는 것에 최소 기준으로 50%를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문안 수정하여 통과된 것임. 의회 결정 이전에도 50%이상은 박 본부장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던 사항.
• (박권일, 사업자측 본부장)전체 사업성 분석은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난 후 가능. 50%이상 조건은 의회결과와 상관없이 수익성을 봐서 만든 것. 사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분양의 리스크 선에서 최대 선. 1천억 마이너스 등 보면 800억 규모의 손해 발생.


- 올해 6월 18일, 16차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권민호 시장은 “지역협의회에서 제안한 수로형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협의회와 협의하라”고 동석한 사업자측 책임자(박권일 본부장)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단 한차례 있었던 협의자리(위에서 말씀드린 7월 11일의 3자회의)에서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현재까지 지역협의회와는 그 어떤 협의도 진행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 거제시는 또한 공신력있는 기관에 수로형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분석을 의뢰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는 지역협의회와의 협의(의뢰여부, 의뢰기관선정 등)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을 통보해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제시의회(6.30)의 결정사항은 “수로 폭 50미터 이상을 확보한 매립계획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협의회와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동영상에서 ‘재난취약’을 내세워 ‘수로형불가’를 선언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수로형을 반영할 수도 있다’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뉘앙스는 심의위원의 판단을 흐리게 할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수로형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사업비문제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수로형으로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중앙연심의 승인을 받기도 어렵고 지역의 반대여론도 드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명분으로 시간을 끌며 그 사이에 중앙연심의의 승인을 받기 위한 목적임이 뚜렷하다고 여겨집니다.

3) ‘지역협의회의 15개항 요구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는 숫자놀음입니다.

- 중앙연심의의 1차 회의가 있었던 9월 23일 이전에 보내드린 글(의견서, 1차)에도 잘 나와 있지만 바다인 공공재산을 상실함으로 생기는 공공의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 이 15개 요구사항중 다수는 환경, 오염, 재난 등 사업자로서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불가결한 내용들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정말 협의가 필요한 핵심쟁점은 ‘공공용지 60%이상’ ’수로형 포함한 매립’ ‘공원녹지 상향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 핵심쟁점이 눈속임이거나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에서 ‘지역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로 끼워맞춘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둘째, 해양수산부와 거제시의 주민의견 배제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초 현재의 사업자와 ‘사업자지정 협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현항재개발 사업을 두고 주민간담회나 지역협의회 회의자리에 참석해 그 주체와 목적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이 사업은 거제시가 필요에 의해 제안한 사업이고 해수부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거제시와 시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7.11.지역협의회참석, 해양수산부 김시만 서기관)

매립반대 여론은 고사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매립’을 하자는 지역협의회의 의견조차 무시하면서 이렇게까지 행정절차를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지역에서 해수부가 공공기관인지 사업자의 용역기관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극언까지 서슴치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라는 이유로 모든 행정절차는 진행하면서도 사리에 맞지 않고 부실한 내용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자료 하나 없고 사업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추상적인 발언으로 주민의 비난을 불러온 ‘주민공청회’(4월 18일)는 그 단적인 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연심의의 매립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업계획’고시(8월 5일), 사업자의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설명회’(10월 14일) 등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독주행정의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거제시(전략사업담당관 김재식) 역시 올해 8월의 해양수산부 사업계획 고시 이후, 지역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의회의 조건부 결정사항 등에 대해) 지역협의회와의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중앙연심의 안건상정이나 실시계획 신청은 없을 것’이라는 확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는 진행 중 있습니다. 애초 지역협의회는 이에 대해 거제시장의 결재를 득한 공문으로 신뢰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곧이어 중앙연심의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해수부나 사업자 입장에서 지역협의회나 주민의 의견은 귀찮은 존재이거나 ‘어디나 있는 작은 해프닝’ ‘적당히 무시하고 가도 좋은 의견’ 정도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같은 일방의 독선적인 행정을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수부의 권고와 거제시의회의 결정, 거제시장의 위촉장을 받은 공식기구인 지역협의회와의 협의를 이렇게 까지 무시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행정의 집행에 대한 견제와 보완은 의회의 몫입니다. 거제시의회가 6월 30일 내린 중요한 결정(매립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은 그래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그 결정은 집행될 수가 없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당시 결정의 핵심은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에서 제시한 15개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적극 반영하고, 특히 사업부지내 공공시설 50%이상 상향조정, 공원규모 확대, 아일랜드형 폭 50미터 수로설치 등 3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결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 이 결정사항에 대해 사업자는 ‘수로형’은 불가하며, ‘공공시설과 공원규모 확대’는 눈속임이거나 진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의회가 내린 ‘조건부 동의’ 결정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연심의 이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반영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절차적, 법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시의회의 의견청취가 무시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도 좋은 것인지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사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거제시의회에 다시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위 결정사항과 다른(현재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안에 동의하는) 결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살리는 길입니다.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를 세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저희의 이 의견서가 장황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면이 없지 않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까닭은 중앙연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없고, 그간의 사정을 세세히 알기 어려운 심의위원들께 제공되는 사업자나 해수부의 일방적인 논리와 자료만으로 진실이 호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이번 재심의 상정은 심의명분이 없으므로 부결되거나 재차 심사보류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부디 거제시민과 공적재산의 공익성확보를 위한 저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심의위원님들께서 좀더 깊이 상황을 파악하시고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4. 11. 4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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