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마리나항만 건설 등 수상 구조물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중소 조선업체를 위한 새로운 사업영역 확장 기회 제공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은 여야의원 10명과 함께 3월 23일 ‘수상구조물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선박법상 선박에도 해당되지 않아 건물이나 선박의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특히, 최근 수상레저 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마리나 항만과 한강르네상스 계획이 추진되는 등 수상 구조물의 설치가 활성화 될 것이 전망되고 있지만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상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윤영 의원이 발의한 ‘선박법’의 개정안은 수상구조물을 선박법상의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상구조물 설치의 규정이 마련되어 사업시행자는 등기 또는 저당 등의 담보설정을 통한 자금의 유동성을 쉽게 확보 할 수 있으며, 특히, 마리나항만 건설 시 수상구조물 설치에 대한 자금융통으로 수상구조물의 설치가 보다 쉽고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뿐만 아니라 한강르네상스 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수상구조물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최근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중소 조선업계로서는 새로운 사업영역의 확대로 인한 블루오션 개발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며 그 기대감을 타나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윤영 의원 외에 김우남·고승덕·권영세·진성호·백성운·유기준·송영선·강길부·여상규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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