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의 '찬성 18, 반대 2'로 가결, 600,098㎡ 매립…"민간이 하는 첫 사례"

▲ 고현항 항만재개발 매립 후 모습
고현항 항만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서 '서면심의'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서면심의서 20명 위원 중에 18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해 가결됐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3일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심사보류됐다. 해양수산부는 이어 지난달 27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서면 심의’ 절차를 밟았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은 833,379㎡이며, 이 중 600,098㎡(181,530평)를 매립한다. 토지이용계획 중 공공/항만시설 등 공공기능 면적 51.1%, 상업/업무, 관광 기능면적 19.4%., 공익(교육, 문화 등) 공익기능 면적 3.9%를 차지한다. 잔여용지는 주거용지다.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화하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기타(공익)시설 용지 등 유치시설용지는 293,297㎡로 전체 매립 면적 600,098㎡의 48.9%를 차지한다.

이 중 주거용지는 153,606㎡(매립면적의 25.6%), 상업용지는 116,220㎡(매립면적의 19.4%)이다(이하 괄호안 %는 매립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타(공익)시설용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2,115㎡(0.4%), 교육 12,500㎡(2.1%), 종교 2,853㎡(0.48%), 주차장 6,003㎡(1%) 등을 합쳐 23,471㎡(3.9%)이다.

항만용지는 여객터미널, 마리나시설, 물양장, 해양파출소, 일반부두 등을 합쳐 57,574㎡(9.5%)이다.

공공용지는 공원 90,368㎡, 녹지 29,242㎡, 공공공지 5,717㎡, 배수펌프장 3,807㎡, 보행자도로 3,936㎡, 도로 116,157㎡ 등 249,227㎡이며, 전체 매립면적의 41.5%이다. 공공기능 51.1%는 항만용지와 공공용지를 합친 면적이다.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담당공무원은 이에 대해 10일 전화 통화서 “심의 결과는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하면 고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때 확인하면 된다”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지난 8월 5일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고시 단계서 ‘의제처리’되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서면심의를 통해 가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다.

해양수산분야 관계전문가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민간이 하는 항만재개발 처음 사례다”며 “만약에 이것이(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통과되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추진을 일사천리로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에 곧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과 관련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이미 2009년 11월 18일 수립‧고시됐다. 삼성중공업이 제안한 수로형 매립 기본계획이다. 그 당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체 사업구역은 91만9,064㎡였다. 이 중 부지 조성은 61만8,436㎡이다. 그 중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면적은 61만5,8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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