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자산개발, 2만7306㎡ 650억원에 사들여…상업용지, 1평당 787만원
고현항 항만재개발과 관련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지난 7일 가결된 후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일반 기업이 고현항 매립부지를 사들였다는 소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아주경제’지에 따르면 12일 “롯데자산개발은 지난 5일 이사회에서 거제빅아일랜드PFV로부터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 매립 예정 토지 2만7306㎡(8,260평)를 650억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고 보도했다. 롯데자산개발이 사들인 부지는 1㎡당 2,380,429원, 3.3㎡(1평)당 7,869,187원에 이른다.
이 롯데그룹 계열 부동산개발업체인 롯데자산개발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거제시 고현항만의 매립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것이다며, 이번 결정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한 것으로, 매입 대금은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롯데자산개발은 매립공사 착수 후 대금을 납부한 뒤 공사가 완료되면 토지를 취득할 예정이다고 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관계자는 "롯데자산개발에 부지를 분양한 것은 사실이다"며 "매각 부지는 상업용지다. 부지 매각 대금은 매립이 완료된 후 정산한다"고 했다.
토지이용계획을 세분화하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기타(공익)시설 용지 등 유치시설용지는 293,297㎡로 전체 매립 면적 600,098㎡의 48.9%를 차지한다.
이 중 주거용지는 153,606㎡(매립면적의 25.6%), 상업용지는 116,220㎡(매립면적의 19.4%)이다(이하 괄호안 %는 매립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기타(공익)시설용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2,115㎡(0.4%), 교육 12,500㎡(2.1%), 종교 2,853㎡(0.48%), 주차장 6,003㎡(1%) 등을 합쳐 23,471㎡(3.9%)이다.
항만용지는 여객터미널, 마리나시설, 물양장, 해양파출소, 일반부두 등을 합쳐 57,574㎡(9.5%)이다.
공공용지는 공원 90,368㎡, 녹지 29,242㎡, 공공공지 5,717㎡, 배수펌프장 3,807㎡, 보행자도로 3,936㎡, 도로 116,157㎡ 등 249,227㎡이며, 전체 매립면적의 41.5%이다. 공공기능 51.1%는 항만용지와 공공용지를 합친 면적이다.
공사 착공도 하기 전에 매립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올해 3월 관련 법 개정과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에 이미 밝혀져 있는 내용이다.
항만법 중 항만재개발 관련 일부 조항이 지난 3월 24일 입법예고돼 지난 9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 내용 중 항만법 제60조의2(선수금), 제60조의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항만법에 새롭게 추가된 ‘선수금’ 조항은 선분양 조항이다. 법에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공급일정은 사업인허가 절차에 따라 다소 유동성이 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2014년 10월 아파트 사업 부지 공급 계약을 시작으로 부지계약에 들어가 2018년 3월에 최종적으로 부지 잔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