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24일 공무원 121명 대상으로 실시

거제소방서(서장 송종관)는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친절 UP, 불친절 ZERO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09. 3. 23 ~ 3. 24 양일간 전 공무원 121명을 대상으로 정연교육연구소 김지숙 소장을 초빙 친절·청렴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 친절 UP, 불친절 ZERO화 친절·청렴 향상 특별 교육 모습
“공직자로서 소명감 부여를 통한 고객감동의 친절봉사 마인드 개발”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표정, 인사, 자세 등 주민을 대하는 기본자세와 서비스 마인드개발, 가치를 전달하는 화술, 전화응대 요령 등이 소개됐다.
 
교육에 앞서 송종관 거제소방서장은 “시민이 감동받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직자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면서 “교육을 통해 능동적이고 친절한 공무원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한편, 거제소방서는 근무여건에 맞는 친절혁신방안을 수립하고 매월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공무원은 선발·포상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3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공무원들의 친절함을 배양하고 고객 체감형 만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가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 영업, 영업주 및 내부구조가 변경되는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며, A4이상 규격에 종이류(코팅처리), 합성수지류, 강판 등의 재질로 만들어 탁자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하면 된다.

피난안내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PC방, 단란유흥주점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영화나 노래, PC시작 전에 상영해야 한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에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설치,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미 설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지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것”을 당부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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