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경남도경에서 허가 받아…인근마을 주민 반발

연초면 송정 뒷산에 날아다니는 표적물을 맞추는 클레이사격장과 권총사격장이 올해 10월경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소음대책 등에 대한 주민 반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클레이사격은 트랩사격이라고도 하며, 트랩이라고 하는 반동(反動) 발사대에서 공중으로 쏘아올린 접시 모양의 점토를 엽총으로 맞히는 사격 운동 경기를 말한다.

▲ 클레이사격장과 권총사격장이 들어서는 연초면 송정리 상송마을 뒷산
(주)거제스포랜드(대표 유춘길)는 올해 1월 9일 경남도경으로부터 '사격장 설치' 허가를 받았으며, 이번달 18일 건물 건축허가를 거제시로부터 받았다.

(주)거제스포랜드가 허가받은 사격장은 트랩식의 클레이사격장, 격벽식의 권총사격장이다. 연면적 454㎡의 철큰콘크리트 건물을 지어 지하에는 권총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지상은 클레이사격장으로 사용한다.

연초면 송정리 492-1번지 외 3필지에 들어서는 사격장의 전체사업부지 면적은 7,7162㎡이다.

사업자측은 지난달 19일과 24일 천곡리 상천마을과 송정리 상송 마을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총성으로 인한 소음, 탄환으로 인한 토양오염, 생활오수로 인한 하천오염, 폭약가스로 인한 화약 냄새 등을 이유로 송정리 사격장 건축허가 반대하는 진정을 거제시에 냈지만, 거제시가 건축허가를 내줬다.
옥철호 송정리 상송마을 이장은 "클레이 사격장은 생소하다.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지 믿을 수 없다"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거제시가 건축허가를 덜렁 내 준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주)에코에이엔씨(대표 박희선)가 수행한 약식의 '환경요인검토서'였음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클레이 총기 소음은 1.5m 95㏈, 10m 91.1㏈, 20m 87.7㏈, 40m 84.2㏈로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인 50㏈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밝혔다.

사업자측의 '환경요인검토서'에 사격장 인근 두 마을인 송정리 중송마을과 천곡리 상천마을과는 각각 488m, 500m 떨어져 있고, 방음옹벽을 설치할 경우 예측소음도는 44.3㏈ 예상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사업자측은 또 "엽탄이 아닌 스틸탄으로 교체하여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사격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거제시는 건축허가를 낸 처리 의견에 "사격장 허가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지방경찰청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고, 건축법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함으로 건축허가 처리 후 소음 및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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