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승인 미신청…GS건설 포기 후 시공사 미정, 선정 협상 중

고현항 항만재개발 향후 추진 절차는?

지난 8월 5일 사업계획 수립‧고시 때 의제 처리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고시됐다. 8월 5일 고시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수립‧고시는 이제 마무리됐다.

롯데자산개발은 지난 5일 이사회에서 거제빅아일랜드PFV로부터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부지 내 매립 예정 토지 2만7306㎡(8,260평)를 650억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롯데자산개발이 사들인 부지는 1㎡당 2,380,429원, 3.3㎡(1평)당 7,869,187원이다. 매입 부지는 상업지 블럭이다.

▲ 롯데자산개발은 고현항 매립지 중 상업지 블럭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강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거제시에 제안했던 GS건설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의 다음 행정 절차가 궁금하다. 또 롯데자산개발은 매립 인허가도 나지 않은 부지 매입을 결정했다. 장차 어떤 용도로 사용할 지 궁금하다. 나아가 고현항 항만재개발 시공 보증을 책임져야 할 건설사는 GS건설 외 다른 건설사로 확정됐는지도 관심사항이다.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알아봤다.

항만재개발 사업 계획 수립‧고시 후 다음 행정 절차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다. 건설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재개발 실시계획에는 재개발 사업계획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또 재개발사업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축척 25,000분의 1의 위치도,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用地圖),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포함),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ㆍ귀속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명세서 등을 덧붙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아직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류에는 교통영향 분석 대책,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갖춰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인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승인 신청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관계자는 “설계 자문 등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GS건설이 시공사 참여를 포기한 가운데 시공사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는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공사 선정 협상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지, 공사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때 꼭 시공사가 선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공사는 사업자가 알아서 선정하는 것이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롯데자산개발의 고현항 항만재개발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사업자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법적으로 사전 분양은 문제 없느냐’는 물음에 해양수산부 담당공무원은 “사전분양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려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이 공무원은 “대금을 받는 사항이 발생하면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부지 매입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것은 없다”고 했다.

거제빅아일랜드 관계자는 “정부에서 항만법이나 항만법 시행령에 항만재개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전 분양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다”며 “지금은 롯데자산개발하고 가계약 상태다. 대금 지급은 준공하는 단계에 가서 하게 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자산개발의 매립 부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이 관계자는 “실시계획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거기다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고 했다.

롯데자산개발은 (가계약 부지 이용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유통업보다는 오피스(오피스텔)·주거·근린생활 등 부동산 상품 임대 및 분양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입 대금은 외부 차입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매립공사 착수 후 대금을 납부한 뒤 공사가 완료되면 토지를 취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자산개발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고현항 재개발 부지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 입장을 듣지 못했다. 추후 롯데자산개발 입장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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