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일부 조합원과 조합장·조합측 첨예하게 대립

▲ 동남부농협
“비상임 임원 성과급·일방적 리모델링 등 독단적 자금집행”
조합측 “성과급은 환수했고 공사는 정당한 절차 거친 것”

동부면 남부면 통합 동남부농협 조합원이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1일 원희철 조합장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세 번째 심리를 갖는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번 동남부농협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0월 21일 조합원 2명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조합원 2명은 소장을 통해 “원희철 조합장이 농협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상임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부실한 운영으로 형사소추를 당해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아 조합의 활동과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 조합장이 남부지점 리모델링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과 상관없는 여성단체에 협찬금을 지원하는 등 독단적 자금 집행으로 경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정서에 서명을 했던 한 조합원이 “원 조합장으로부터 전화로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성과급 정의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잘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했던 성과급을 환수 조치해 조합에 직접 손해를 끼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남부지점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조합이사회의 결의와 임시총회의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해 정당하며, 여성단체에 대한 협찬금 역시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 것이고, 이번 주장은 내년 3월 조합장 선거에 앞서 현 조합장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원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 내용에 허위가 많다”면서 “1일 열리는 3차 심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부농협 관계자는 “2012년 조합장의 배임죄 부분은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들 가운데 이중 서명, 조합원 탈퇴자, 비조합원 및 서명조차 하지 않은 조합원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조합정관 제57조에는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총회에 임원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전체 조합원의 5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조합원 359명이 조합장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는 연대서명 진정서를 지난달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경남신문 인용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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