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대상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되었던 각종 복지 수당 및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거제시에서는 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장애인복지담당에서는 장애수당은 본인 외 계좌 입금은 절대 불가하며,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 보호자 및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옥용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면동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각종 수당 및 보조금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참고로 올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1억 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금은37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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