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대상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되었던 각종 복지 수당 및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거제시에서는 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 거제시는 지난 24일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장애수당 횡령 사건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제출요령,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원칙 등 각종 복지 보조금·수당 부당 지급 사례로 담당부서별 설명 및 질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복지담당에서는 장애수당은 본인 외 계좌 입금은 절대 불가하며,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 보호자 및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옥용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면동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각종 수당 및 보조금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선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참고로 올해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1억 원으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국·도비 보조금은37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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