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성충구 거제수협장 등에 대한 도박혐의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지난 2일 거제수협장 성충구씨 등 5명의 도박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피의자들이 당일 저녁 회식을 기다리면서 불과 15분간 도박을 한 점과 피의자들은 각 수협 임원으로서 월 수입 300만원을 상회하는 점, 피의자들이 개별 소지하고 있던 돈이 소액이었던 점을 따를 때 피의자들의 행위는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의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12. 선고85도 2096 판결 등)”고 밝혔다.

한편, 성충구 거제수협장은 지난 10월 28일 오후 2시 55분께 거제시 장승포동 본점 3층 휴게실에서 훌라카드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달 3일 이 사건에 대해 도박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충구 조합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합원들과 수협 이미지에 누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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