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수위 놓고 변호사 자문 과정 사건 축소 은폐 의혹

경상남도가 대우건설의 오비일반산업단지 불법 사전분양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시킨 사실이 드러나 대우건설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상남도가 경남도 자문변호사 2명에게 '오비일반산업단지의 불법 사전분양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에 관한 건'의 자문 의뢰 내용을 김해연 도의원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 연초면 오비리 오비일반산업단지 정문, 현재는 부지 중 일부를 대우건설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제작장으로 쓰고 있다.
경남도는 질의서에 "오비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인 (주)대우건설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인 거제시와 협의를 한 후 분양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행정 절차없이 분양계획을 공고하여 분양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이 있다"고 적시했다.

경남도는 이어 분양대상자를 선정한 행위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1호 자목에 따른 같은 법 제 38조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고문변호사에게 물었다.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처분계획과 다르게 토지·시설 등을 처분한 경우'는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두 자문변호사 중 A변호사는 "경남도의 지적을 받은 후 즉시 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법상의 규정상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조치는 명백히 비례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엄중히 경고를 하는 이상의 제제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또 다른 B 자문변호사는 "행정절차 없이 분양대상자를 선정하고 나서 행정청의 요구로 분양대상자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행위에 대한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며, "산업입비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48조 1항에 따라 동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고 상반된 의견을 냈다.

한편 경남도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주)대우건설이 분양공고 후 분양대상자 선정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소급하여 원상태로 회복하였고 절차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처벌은 재량사항인 점, 행정절차 이행약속 등을 감안하여 개발한 토지 등을 처분한 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경남도 첨부 의견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경남도가 경남도 자문변호사에게 대우건설의 행정처분 정도를 자문하는 과정에서 경남도 의견이라며 첨부한 내용
김해연 도의원은 경남도의 첨부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주)대우건설이 분양공고 후 분양대상자 선정을 자발적으로 취소했다'는 내용은 "대우건설은 자발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해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분양공고, 지난해 12월 5일 분양대상자 선정, 올해 1월 30일 문제제기, 3월 12일 경남도, 분양대상자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대우건설측이 자발적으로 불법분양행위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승인기관인 경남도의 취소지시에 의해서 취해진 후속조치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또 '소급하여 원상태로 회복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S중공업에 분양관련 예치금 103억6,300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6일에야 이번달 30일까지 반환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 대우건설이 4월 30일까지 103억원을 삼성중공업에 반환하겠다는 반환처리이행 확약서
김 의원은 또 '절차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경남도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단지 조성기본계획상 분할 매각토록 된 것을 일괄 매각한 사실, 경쟁자가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분양자를 선정해야 하나 경쟁입찰로 분양공고를 낸 점, 분양가격도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감정가로 산정한 점 등을 들면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처분은 재량사항이다'는 내용에 대한 경남도 B 자문변호사는 "위반에 대한 처벌이 재량사항이라고 하나 자유재량이 아니고 귀속재량으로 보인다"고 경남도의 논리를 반박했다.
▲ 지난해 11월 21일 오비일반산업단지 분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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