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건설 투자자 응모했지만, 거제시민은 세 회사 지난 과오 잊지 않아

사곡 해양플랜트 특화 국가산업단지 건설 투자자를 공모한 결과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중앙건설(창원)이 컨소시엄(이하 현산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응모했다.

신청 자격에 ‘최근 10년 간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적이 20만㎡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는 조항에 묶여 참여사가 저조했다는 후문이다. 1개 컨소시엄이 응모했지만, 건설사 규모로는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컨소시엄 지분 50%를 보유한 현대산업개발이 주관사다. 대우건설은 30%, 현대엔지니어링은 10%, 중앙건설 10% 지분을 갖고 참여했다.

주관사인 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건설사 도급순위서 13위로 토‧건 2조6,607억원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기록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도급순위 5위며,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은 무려 7조4,901억원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위, 3조2,139억원, 경남 소재 중앙건설은 135위 1,439억원이다.

평가심의위원회가 응모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해 ‘60점 이상’일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현산컨소시엄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1개월 내 사업협약 체결, 이어 3개월 내 민관SPC 설립 참여 순으로 진행된다.

현산컨소시엄 민간건설 투자자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공사를 맡게 된다. 공모지침서에 밝힌 ‘건설 투자자의 역할’은 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 관리 및 시공, 공사의 책임 준공 보증, 준공인가 신청, 공사 시공에 따른 민원해결, 거제시의 업무보조, 기타 사업협약 체결 시 건설투자자가 수행하기로 정하는 업무 등이다.

거제 발전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4개 건설사가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기를 바란다. 4개 건설사는 능력을 충분히 가진 회사로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한 회사 가운데, 서울 소재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거제시와 ‘안 좋은’ 악연을 갖고 있다.

지금 이 시기에 거제 관련 세 건설사의 안 좋은 ‘옛 얘기’를 꺼내는 것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문제를 사전 차단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자 함이다.

또 거제시민은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 과거를 다시 한번 겪게 된다’는 교훈을 마음 속으로 다지고 있다. 

먼저 현대산업개발 저지른 과오(過誤)는 매우 크다. ‘44억7,200만원 편취 사건’과 2013년 거제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입찰 참가 제한 경감 조처’ 파장이었다.

편취사건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장승포 하수처리장 오수 차집관로를 매설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현대산업개발 등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면서 가설시설물을 6.2㎞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했고 공사비를 책정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800m만 가설 시설물을 시공하고, 나머지 5.4㎞는 시공하지 않고 허위 검사를 받아 44억7,200만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전체 공사비 162억원의 27.6%를 편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10명은 배임수재, 배임중재,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뇌물공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비리백화점’이었다.

거제시는 이에 대한 후속조처로 전임 시장 시절에 5개월 입찰참가제한조처를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입찰참가제한 조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패소했다. 2013년 6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현대산업개발은 거제시에 느닷없이 입찰참가 제한 재심의 요청을 냈다. 재심의 요청을 내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액’은 하수관거 편취 금액 44억7,200만원에 그동안의 이자 등을 감안해 53억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13년 5월 31일 현대산업개발 입찰 참가 제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해줬다.

경감 처분 후 거제 내에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사장, 거제시장 등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경감 처분 후 현대산업개발이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액’을 거제시에 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지역의 진성진 변호사는 2013년 8월 칼럼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은 몇 년 전 옥포 하수관거 공사에서 거제시를 속여 공사대금 44억 여원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기만적인 사회공헌 약속을 미끼로 경감 처분을 받아내 거제시를 두 번이나 속인 셈이 됐다”고 혹평했다.

대우건설은 거가대교를 건설하는 등 거제시와 좋은 인연도 있지만, 장목관광단지를 거론하면 할 말을 잃는다. 1996년 거창하게 시작한 장목관광단지는 여러 차례 사업 변경 등을 거치면서 미적거리다 결국 2011년 12월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대우건설은 사업을 포기한 후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경남도에 예치해놓은 이행보증금 73억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 예정지의 ‘과다한 민원과 보상 지연’의 책임은 경남도에 있다며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2012년 12월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의 거제시 악연은 연초면 오비 중앙하수처리장 안에 지은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이다. 2009년 전체 공사비 95억원 중 자원화 시설의 핵심 기술인 하수슬러지 자원화기계는 현대엔지니어링과 40억원에 수의계약했다. 하수슬러지를 건조시키는 자원화기계는 15톤 용량 2기, 30톤 처리 용량으로 설치했다. 2009년 시험 가동 후 악취 제거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1년 넘게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했다.

대우건설은 고현항 재개발 시공사이기도 하다. 또 사곡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참여해 거제에서 유사 이래 큰 공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곡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는 1조2,664억원이다.

크게 구하는 섬, 거제(巨濟)는 비대구무성(非大扣無聲)이다. 크게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나서지 않는다. 국가가 ‘풍전등화(風前燈火)’ 위기일 때 큰 걸음으로 나서 국가를 구한다.

거제시민은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저지른 지난 과오(過誤)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용서할 수 있다. 세 회사가 잘못된 전철(轉轍)을 다시 밟을 경우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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