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분양 권한 강화

윤영 의원(국토해양위)은 10일,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 강화를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일정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 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통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어졌지만, 부도 파산의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기 전에 매각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임차인이 분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분양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매각이나 경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고 말했다. (단, 임차인 2/3가 원하면 매각, 경매 가능)

또한,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부도와 동일하게 취급하면서도 임차인들에게 우선분양 신청권을 주지 않고 있는 현 임대주택법의 문제도 개선하여 부도신고 후 1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에게 분양승인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분양승인 후 6개월간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부도(기금이자 6개월이상 연체포함) 파산이 발생하여도 경매의 우려 없이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절차 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 의원은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 추진은, 임차인들이 분양승인을 받기 전까지 채권자들에 의한 경매집행을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부도가 발생한 거제시 아주동 ‘신원 숲속의 아파트’ 임차인 459세대에도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신원 숲속의 아파트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되어 있는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윤영 의원 외에 이경재·안효대·정갑윤·허천·정희수·김성태·고승덕·이화수·노철래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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