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자 "상부시설 추정사업비 1조4천억원 포함"…5일 오후 실시계획 승인 신청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9일 낸 보도자료를 놓고 지역에서 민감한 분위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2015년 달라지는 해양수산 :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내용 중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고, 내용 끝에 첨부된 ‘그래픽’ 중에 ‘항만재생’ 사업이 포함돼 있다.

▲ 해양수산부 자료
해수부는 “항만재개발을 통해 2020년까지 17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실현하겠다”며 부산북항(8.3조원), 인천항 영종도(2조원), 고현항(2조원), 광양항 묘도(4.7조원) 등을 재개발 사례로 적시했다.

이어서 부산북항은 해양마리나 사업자 유치를 위해 싱가폴SULT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올해 9월까지 복합도심‧상업‧IT영상지구 분양 등 민간투자 본격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북항을 제외하고 항만재개발 기타항으로 인천항 영종도(2015년 11월 착공), 거제 고현항(2015년 5월 착공), 광양항 묘도(2015년 10월 사업계획 수립)를 사례로 들었다.

고현항 재개발과 관련된 팩트(Fact)는 사업비 2조원, 올해 5월 착공 두 가지다. 5일 오전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취재했다.

먼저 사업비 2조원 부분에 대해서는 고현항 재개발 사업비 6천억원과 상부시설 추정 사업비 1조4천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관계자는 “항만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부지를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부분까지이지만, 거기서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덧붙여 “민간사업자들이 해야되는 상부시설이 있지 않은가”라며 “상부시설도 항만재개발 사업의 효과이기 때문에 상부시설 민간사업비 1조4천억원도 추정을 해서 항만재개발 사업비 6천억원과 합산해 2조원이다”고 했다.

또 올해 5월 착공이라고 밝혀 놓은 것에 해수부 관계자는 “실시설계를 다 했다고 들었다. 2월 달 내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한다고 했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협약서에 2개월 이내 승인을 하도록 돼 있다. 늦어도 4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들은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한다고 해서 5월 착공으로 잡아 놓은 것이다”고 했다.

한편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5일 오후 해양수산부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PFV측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항만법 60조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8월 5일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실시설계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고 했다.

PFV측은 또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과정에서는 환경, 재해, 교통, 도시계획 등에 대한 협의와 검토가 따르게 되고, 해양수산부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거제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