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 상 '승인 신청 후 2개월 안 승인'…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 도시관리계획 포함

고현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5일 해양수산부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고현항 재개발은 크게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세 단계 중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실시계획 단계에 접어들었다.

거제빅아일랜드PFV(주)측은 실시계획 신청을 했다는 보도자료에서 세 가지 사실을 밝혔다. 빅아일랜드측은 “첫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은 항만법 60조에 따른 사항이다. 둘째, 지난해 8월 5일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실시설계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게 됐다. 세 번째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과정에서는 환경, 재해, 교통, 도시계획 등에 대한 협의와 검토가 따르게 된다”고 했다.

▲ 보도자료
지역의 고현항매립 반대 대책위나 지역협의회 등에서는 빅아일랜드측이 밝힌 세 가지 사실에 대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인허가 절차와 행정적 절차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식의 냉철한 이론적 대응보다는 ‘무조건 고현항 매립은 반대한다’식의 감정적 대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인 거제시의회도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관계자가 최근 본사와 통화에서도 ‘(해양수산부와 사업시행자 간에 맺은) 협약서 상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해양수산부는 2개월 안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실시계획 승인은 4월 달에 나게 될 것이다.

항만법 제60조 ‘항만재개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각종 사항, 도지사 및 시장 의견 청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결정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 처리절차 등이 담겨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다. 재개발 사업계획 내용이 반영돼야 하는 실시계획에는 재개발 사업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항만재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 관리에 관한 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 계획 포함),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또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에 필요한 서류,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귀속‧이관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조사한 피해영향조사서 등도 승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실시계획 승인 신청 단계에서 논의하고 검토해야할 사항은 여러 가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처럼 보인다. 빅아일랜드측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지난해 8월 5일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수립 고시 이후 실시설계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쳐 서류를 제출하게 됐다”는 문구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거제빅아일랜드측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8월 5일 사업계획 수립 고시 이후부터 해양수산부와 실시설계 검토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검토와 보완’이 마무리된 후 실시설계 승인을 신청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이미 사전 검토를 다 마쳤기 때문에 실시설계 승인 신청 서류 접수‧승인은 ‘요식적 절차’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빅아일랜드측이 밝힌 보도자료 세 번째 항목에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과정에서는 환경, 재해, 교통, 도시계획 등에 대한 협의와 검토가 따르게 된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재해영향성 검토,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은 지난해 8월 5일 사업계획 고시 후부터 해양수산부와 이미 협의 절차를 가졌다고 이미 밝혔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도시계획 등에 대한 협의’는 어떠한 내용인지 궁금하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중 어느 하나일 것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은 2010년 1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미 통과했다. 2013년 6월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변경) 고시가 뒤따랐다.

‘도시계획 등에 대한 협의’ 사항은 항만법 제60조 ‘항만재개발사업 계획의 승인 등’에 밝혀져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일 가능성이 높다. 항만법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도지사 및 시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하며, 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다.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구역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이며,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등으로 나뉜다. 또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에 수반되는 사항은 대(垈)·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등 지목 지정이 함께 이루어진다.

지난해 6월 26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서 그 당시 신삼남 전략사업담당관은 "수질 오염과 침수, 교통문제, 기존 상권과의 조화 등은 항만재개발 추진에 있어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야할 사항이다.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시의회, 시민단체, 주민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될 지가 관심사항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해 11월 17일 고현항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면적은 570,358㎡다고 밝혔다. 172,533평이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 총사업비는 6,700억원, 사업기간은 오는 2020년까지다. 주요 도입시설은 항만, 공원, 녹지, 광장, 주거‧상업용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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