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 84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자부담금 33%만 납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오학대)에서는 농업인의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고 재해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 공제료의 67%를 정부에서 보조 지원하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나 기타 재해를 보상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월 28,000원 납부로 사망 시 6천만 원, 장해 시 최대 6천만 원,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이 지급된다.

가입대상은 만15세에서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공제상품은 3종류로 주소지 지역농협에 가입하며, 농업인은 자부담금 33%만 납부하면 1년 간 혜택을 볼 수 있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에 대한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농협과 협의하여 농업인 자부담금은 농협환원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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