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거제시, 의제 처리 수순 밟다 시의회 반발 부딪쳐 3월 임시회 안건 상정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지난 5일 고현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가운데,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놓고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사항이냐, 아니냐’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83만3379㎡ 중 공유수면 23만8394㎡를 제외한 59만4985㎡의 용도지역과 용도지역 세분 사항이 포함됐다.

용도지역 세분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22만2356㎡, 일반상업지역 8만612㎡, 근린상업지역 14만1114㎡, 일반공업지역 4만2958㎡, 자연녹지지역 10만7945㎡ 등 59만4985㎡다.

공유수면을 제외한 순수사업면적 59만4985㎡를 기준으로 각종 용도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37.4%, 일반상업지역 13.5%, 근린상업지역 23.7%, 일반공업지역 7.2%, 자연녹지지역 18.1%다.

▲ 용도지역 세분 현황
용도지역 세분이 갖는 의미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이 제한된다. 거제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며,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900% 이하 등이다.

각 용도지역별 면적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시설 면적이 몇 %냐’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토지이용계획 상에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순수사업면적 60만98㎡ 중 유치시설용지 면적은 29만3297㎡로 48.87%,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30만6801㎡로 51.13%를 차지한다.

유치시설 용지 29만3297㎡에는 주거용지 15만3606㎡, 상업․업무용지 9만1399㎡, 관광용지 2만4821㎡, 복합커뮤니티센터‧교육시설‧종교시설‧주차장 등 공익용지 2만3471㎡ 등이다.

또 공공시설용지 30만6801㎡에는 여객터미널‧마리나시설‧물양장‧해양파출소‧일반부두 등 항만용지 5만7574㎡, 공원‧녹지‧공공공지‧배수펌프장‧보행자도로‧도로 등 (순수) 공공시설용지 24만9227㎡로 나뉜다.

▲ 토지이용계획 세분
기사 중에 일부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는 현재 미남크루즈 선착장 인근이 교량 건설로 사업면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도시관리계획을 놓고 혼선을 빚는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법’ 해석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조항에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혀져 있다.

항만법 제85조(관련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는 “실시계획 승인 때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도시관리계획은 의제처리가 가능하다’는 항만법 조항에 따라 최근 거제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내려보냈다. 거제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계획 ‘의견’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에 거제시는 지난 23일 거제시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시켜 의견 청취를 위한 수순이 아닌 ‘간담회’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보고했다.

거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시의회 간담회 보고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고 항의했다. 이날 거제시는 일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에게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끝냈다. 26일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의회 반발이 만만치 않자 거제시도 한발 물러나 오는 3월 9일 열리는 거제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시켜 ‘의견 정취’ 수순을 밟기로 했다.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은 26일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박명옥 거제시의회 부의장은 “도시관리계획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거제시의회가 고현항 재개발을 검토할 수 마지막 절차나 마찬가지다”며 “의안으로 상정되면 거제의 미래와 시민들을 위한 공익적 고현항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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