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지 153,606㎡, 상업지역 91,399㎡……환경부, 2009년 "수로형 문제많다" 지적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의견 청취’ 의안으로 상정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 지가 시민의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도시관리계획은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지난달 5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 서류 중에 포함된 내용이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은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거제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도시공동위원회’만 도시관리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거제시의회 반발로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고현항 매립 문제점 등을 해양수산부에 의견으로 제출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에 의안으로 상정됐고, 시민이 어떤 내용인지 의문시하는 도시관리계획 상세내용은 상세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고현항 재개발 도시관리계획에는 장차 매립 후 ‘어떤 모양으로’ 개발 되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담겨 있다. 한마디로 ‘고현항 재개발 밑그림’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사는 취재를 통해 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고현항 재개발 도시관리계획 관련 내용을 보도한다.

A4 247페이지 분량의 책자로 구성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보고서에는 총 6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계획 개요 및 현황, 두 번째 개발 여건 분석, 세 번째 기본구상, 네 번째 부문별계획, 다섯 번째 용지별 지구단위계획, 여섯 번째 경관계획 등이다.

계획 개요 및 현황에서 개발규모는 600,098㎡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다.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기본 구상 및 목표 설정,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공공부문 및 경관부분계획 등이다.

개발여건 분석에서는 거제시 인구‧산업‧경제, 관광산업, 공공문화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현황을 종합 분석한 후 각 부분별 개발방향을 설정했다. 한 예로 공공문화시설 부분에서는 도시생활수준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공복합문화시설 개발 유도, 상업시설 개발방향은 단순 판매‧식음시설 위주의 개발보다는 가족형, 엔터테인먼트형, 관광형 복합상업지역으로 유도토록 했다.

기본구상에서 사업대상지 개발면적 중 토지이용별 면적배분은 공공‧항만시설용지 306,801㎡(51.1%), 상업‧업무‧관광용지 116,220㎡(19.4%), 공익시설용지 23,471㎡(3.9%), 주거용지 153,606㎡(25.6%)를 합쳐 600,098㎡다.

용도지역 세분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22만2356㎡, 일반상업지역 8만612㎡, 근린상업지역 14만1114㎡, 일반공업지역 4만2958㎡, 자연녹지지역 10만7945㎡ 등 59만4985㎡다.

   
 
   
 
주요 개발지표에서 계획인구 상주인구 약 10,000명, 이용인구 35,000명, 생활용수 1일 10,294톤, 생활오수 1일 8,577톤, 교육시설 초등학교 1개소, 각 건물 부속 주차장인 아닌 주차장은 개발면적의 1.0%, 공원 및 녹지 14.3% 등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만2356㎡ 중 도로 등을 제외한 순수 주거용지는 153,606㎡다. 시가지쪽에서 1블럭 55,784㎡, 2블럭 61,886㎡, 3블럭 35,937㎡다. 용적률 210%(법적 250% 이하), 85㎡이하 90%, 85㎡이상 10%를 적용할 경우 계획 세대수는 1블럭 1,357세대, 2블럭 1,486㎡, 3블럭 875세대 등 3,738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 8만612㎡, 근린상업지역 14만1114㎡를 합쳐 221,726㎡ 중 순수 사용면적은 91,399㎡다. 일반상업지역은 6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으며 면적은 41,149㎡다. 근린상업구역은 59개 블록으로 나눠져 41,397㎡, 업무시설은 5개 블록 8,853㎡다.

공원은 소공원 1개소 2,270㎡, 근린공원 2개소 24,497㎡, 문화공원 1개소 34,598㎡, 체육공원 1개소 28,754㎡를 합쳐 5개소 90,119㎡다. 녹지는 완충녹지 6개소 15,477㎡, 경관녹지 3개소 13,765㎡를 합쳐 9개소 9개소 29,242㎡다. 공공공지는 5개소 5,717㎡, 보행자전용도로는 8개소 3,936㎡다.

교육시설용지는 공동주택지 내 초등학교 1개소 12,500㎡, 배수펌프장 1개소 4,373㎡, 종교시설 1개소 2,853㎡, 문화시설 및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시설 1개 2,115㎡다.

마지막으로 86페이지에 달하는 경관계획이 실려있다. 조망경관 계획, 스카이라인 계획, 권역별 경관계획, 건축경관 계획, 색채경관 계획, 야간경관 계획, 옥외광고물 경관 계획, 공공시설물 경관 계획 등이다.

한편 지난해 6월 27일 거제시의회서 고현항 재개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 의견 제시 안건을 다루면서 ‘수로형’ 조건을 부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미 2009년에 삼성중공업이 추진한 ‘수로형’ 고현항 재개발은 수질‧재해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많다며 새로운 대안을 찾도록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연안계획과가 2009년 11월 20일 ‘환경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조치계획) 요청’ 제목으로 거제시에 보낸 서류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의 고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 중 매립형태에 관련해서는 “인공수로 조성과 관련하여 수질관리 및 재해 안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고, 시민들의 접근‧이용 편리성, 자연재해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인공수로 구간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한국연안방재학회는 "고현항 재개발은 오염확산·해일침수 실험 결과 '매립형' 타당하다"는 연구결과를 지난 1월 발표했다. 이에 지역협의회는 지난달 9일 "한국연안방재학회 연구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는 요지의 질의서를 방재학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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