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양희 시의원 '현산 사회공헌 약속' 관련 시정질문, 권민호 시장 공식 입장 밝혀

권민호 거제시장은 2013년 현대산업개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조처 경감 조치 과정에서 거론된 ‘70억원의 사회공헌 기금 기부 약속’에 대해 13일 거제시의회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양희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약 70억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제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자, 권민호 시장은 “현대산업개발이 자발적으로 주면 받고 싶은데, 그 동안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거제시가 나서서 달라고 할 입장은 못 된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옥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44억7천만원을 편취해 거제시로부터 2009년 5개월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2013년 4월 거제시에 입찰참가 제한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13년 5월 31일 입찰 참가제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해줬다.

최양희 의원은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부당이득금 44억7천만원 전액반환과 사업 준공이후 하자발생이 없었다는 점, 강력한 제재처분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과 협력 업체의 어려움, 지역사회 발전, 복지 증진 참여를 약소한 점을 감안해 입찰 참가제한을 5개월에서 1개월로 감해줬다”고 했다.

▲ 13일,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질문하는 장면<사진제공 : 거제시의회>
권민호 시장은 답변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시민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선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의사를 밝힌 것은 ‘자발적 의사표시’로써 행정(거제시)에서 강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권민호 시장은 지난달 23일 본사와 인터뷰에서 “거제시가 (현대산업개발에 70억원을 내놓라고) 요청을 못하는 것이다. 그 당시 시민단체가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며 고발했다. 지금 돈을 내놓으라하면 죄를 인정하게 되는거다”며 “지금이라도 현대산업개발이 ‘약속을 지켜라. 70억원을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고발한 시민단체)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13일, 제17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시정답변하는 장면
최양희 의원은 ‘지금까지도 그 때 한 발언에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권 시장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권 시장은 덧붙여 “시민사회단체가 ‘시장이 (현대산업개발에 70억원을 )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시장이 현대산업개발보고 70억원 사회공헌 약속을 지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와 시민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공언한 것은 사실인 만큼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회사 내부적으로 지원약속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 시의회에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했다.

최양희 의원이 이에 대해 “달라고는 못하지만 자발적으로 내겠다면 받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권 시장은 “주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권 시장은 덧붙여 “아직까지 거제시하고 현대산업개발과 의견 조율은 없었다. 현대산업개발도 부담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신력 있는 회사라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안이 온다면 대화를 하고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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