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 시의원 "실시계획 승인나면 반영 어렵지 않은가"…시 관계자 "사업자와 협의 중이다"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고현항 재개발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 등 19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 거제시의회 본회의 장면<자료사진>
고현항 재개발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 건을 제외한 18건은 신규 조례제정과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총무사회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서 논의해서 본회의에 회부한 대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하지만 ‘고현항 항만재개발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 안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표결로 처리했다. 10가지 조건을 달아 ‘기타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표결 처리’해 집행부에 이송했다.

이날 본회의서 논란이 된 것은 ‘10가지 기타 의견’이 고현항 항만재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지 여부였다.

전기풍 산업건설위원장은 심사안건을 보고하면서 “시의회 의견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시민 의견을 외면하고 고현항 재개발에 동조하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며 “제시된 의견이 반영‧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기풍 위원장은 ‘기타의견’ 10가지를 상세하게 보고했다.<첨부 : 전기풍 위원장이 보고한 10가지 기타의견 참조>

전기풍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끝난 후 한기수 시의원이 질의를 통해 ‘법적 구속력’과 ‘10가지 의견 반영여부’ 등을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한기수 의원(왼쪽),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사진제공 : 거제시의회>

한기수 의원은 “거제시는 당초 고현항 항만재개발 도시관리계획 안건을 시의회 정식으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간담회 보고로써 끝낼려고 하다가 시의회가 반발하자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거제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법적인 절차가 아닌 상황에서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의회서 의견제시하는 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이 답변하기 전에 반대식 의장은 발언을 통해 “행정에서 행정 행위를 할 때 의회 의견을 필수적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 있고, 안 물어도 되는 사항이 있다”며 “하지만 안 물어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의회서 논의하는 것이) 합법의 문제, 비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기수 시의원이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을 상대로 집중으로 질의한 것은 거제시의회서 제시한 10가지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느냐였다.

한 의원은 “10가지 의견이 다 반영될려면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금 실시계획 승인 신청 검토단계다. 6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버리면 앞으로 10가지 조건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은 “산업건설위원회서 논의한 10가지 조건을 16일 본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서 이미 사업자에게 공식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전달했다. 10가지 사항 반영을 위해 서로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 행정절차 진행과정, 추후 설계 변경 등을 통해 10가지 조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첨부 : 한기수 시의원과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이 주고 받은 내용>

■ 거제시의회 고현항 항만재개발 도시관리계획 관련 ‘기타의견’

1.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상 문화공원과 공유수면 경계부를 단절시키지 않는 다양한 도로 개설 방안을 강구하여 문화공원 조망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라.

2.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구분하는데 도입된 대로 2류 시설 녹지를 폭 10m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하여, 충분한 완충녹지를 확보하여 도심 내 시민의 휴식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라.

3. 세 번째 현재도 출퇴근 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장평 해안도로와 실시계획 신청서에 계획된 두 개의 동서횡단도로 접목은 향후 장평 해안도로 뿐만 아니라 연계된 국도 14호선에 교통대란을 불러올 것이 예견됨으로 교통처리계획 중 장평지역에 설치예정인 진출입로에 대한 교통 혼잡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토록 해라.

4. 네 번째 현재 가동중인 중앙하수처리장의 1일 하수처리용량은 3만톤으로 지금도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최근 건립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는 자체 정화정화조 처리 설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상주인구 1만명, 유동인구 3만5천명의 생활오수가 1일 8,500톤이 발생할 경우 중앙하수처리장의 일일 처리용량 부족에 따른 중앙하수처리장 증설이 불가피함으로 중앙하수처리장 증설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해라.

5. 다섯 번째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상업시설 용지 중 일부를 롯데유통에 선분양 매각함으로써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상인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됨으로 기존 상권과 새로운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라.

6. 여섯 번째 고현항 항만 재개발에 딸 삼성중공의 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예상됨으로 본 사업으로 인해 지역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중인 해상교통 안전진단 과정에 삼성중공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라.

7. 일곱 번째 현재 2만여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중곡동 지역과 항만재개발지역을 연결하는 교량은 현재 1개소 계획되어 있어 향후 오비 한내공단을 이용하는 많은 근로자들과 항만재개발 구역과 중곡동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예상됨으로 중곡동과 연결되는 교량의 추가 설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교량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해라.

8. 여덟 번째 기존 시가지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상업지역과 인접한 국도 14호선 주변으로 약 35,000㎡ 규모의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해라.

9. 아홉 번째 삼성중공업과 인접하여 계획된 항만마리나 부지는 대형선박의 진출입 등에 따른 사고 위험이 예상됨으로 다른 지역으로 부지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강구해라.

10. 열 번째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와 연계하여 항만재개발 전체 부지에 대하여 전선 가스 통신 하수 등을 일괄처리할 수 있는 지하공동구를 설치해라.

■ 한기수 시의원과 옥주원 시 전략사업담당관 질의 응답 내용

한기수 시의원 : 간담회서 보고를 하고 지나갈려고 한 이유가 뭐죠.
옥주원 전략사업담당관 : 간담회에서 보고를 할려고 했다. 관련 규정을 보니까 의제처리가 되어서 법적으로 의회에 의견 제시 건으로 상정할 의무는 없었다. 그래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사업자에게 반영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간담회에 상정을 했다.
한 : 간담회서 보고를 못받겠다고 하니까 의회에 올린 것 아니냐.
옥 : 의장 산건위원장이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다루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그 이후에 그 의견을 상의해서 정식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좀 더 세밀하게 심의해서 많은 의견을 사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거제시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안건으로 올리게 됐다.
한 : 10가지 기타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업자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이라 판단하는가? 사업자의 사업성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0가지 의견을 다 반영하면 사업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옥 : 상임위가 끝난 후 10가지 사항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사업자가 아직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그 내용 중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제법 있다.
한 : 제법이 아니고 대충 해봐도 수백억원 들지 않겠나.
옥 : 사업비 증액부분은 있다. 사업자는 전체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를 인정해서 해수부에서 인정한 부분만큼 토지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져갈 부분은 정해져 있지만 사업비가 증액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도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야 사업자에게 제공할 토지가 작아진다. 해수부도 사업의 리스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라 생각한다.
한 :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사업자가 하나도 안 받아들여도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
옥 : 사업자가 받아들이느냐, 해수부가 받아들이냐 문제가 있다. 10가지 의견은 거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양수산부 승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한 : 최대한이 얼마 만큼이냐. 어느 정도는 반영시켜야 되겠다는 것인가.
옥 : 거제시 입장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고 답을 하겠지만, 지금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자와 수차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사업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해수부와 사업자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실시계획 승인 후라도 사업계획 변경이나 실시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자를 재촉하고 요구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한 : 향후 계획에, 5월 조달청 사업비 적정성 검토, 6월 실시계획 승인 예정인데 여기까지 가면 더 이상 반영시키는 것은 끝난 것 아닌가.
옥 : 기본계획 사업계획 실시계획 단계를 거치면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계획 때 확정된 내용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수순이다. 실시설계 반영 부분이 승인이 나게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된다.
한 : 더 이상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몇 백억원이 된다. 주차장 1만평 수백억원이 들텐데 중간에 가서 어떻게 반영시켜 줄 것인가.
옥 : 주차장 관련 부분도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 반영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 : 절차가 다 진행이 됐는데 어느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가.
옥 : 10개 안이 있다. 그 중에서 해상교통 안전진단이나 교통영향 평가 등을 통해서 당장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 외에 주차장이나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협의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
한 :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어느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
옥 : 실시계획 승인이 된다고 해서 거제시가 ‘사업부분에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 : 실시계획이 승인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옥 : 사업이 그대로 한다는 것이다.
한 :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아닌가! 공사비 총액이 있고,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부분이 다 정해져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몇백억원짜리 ‘추가로 해라’하면 사업자가 사업 어떻게 합니까.
옥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서 조건을 내 걸면 사업자가 조치 계획을 낸다. 조치계획이 실시계획 자체에 반영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설계 변경 보다는 조치계획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최대한 반영이 되면 여기서 몇 가지 정도는 반영이 될 거라고 본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나머지 부분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한 :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억짜리인데 조건에 부여된 것은 한 건이 몇 백억원짜리다. 향후 계획이라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되죠? 담당부서에서는 10가지 중 몇 가지를 넣어서 거기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느냐.
옥 제시된 안건 전부를 가지고 제시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어떤 부분은 빼고 넣고 그런 것은 없다.
한 : 다 넣어가지고? 도시건축심의위원회서 조건으로 달아서 넘긴다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인가.
옥 : 중앙도시계획위원회다.
한 : 거기에서도 10가지 조건을 달아서 넘긴다면 그 다음에
옥 : 해양수산부다.
한 : 사업비 내용하고 이익부분 계산해서 ‘이 부분이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실시계획에 넣는다는 것인가.
옥 : 해수부 입장이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사업자의 이익을 최소한 확보만 한다면 그 이상은 얼마든지 공동시설 하고자하는 것이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한 : 계획대로 2015년 6월 달에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는데, 그 이전에 ‘된다 안된다’ 가부가 결정될 것 아닌가. 그 이후는 의미는 없는 것 아닌가.
옥 : 실시계획 승인 이후라도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다.
한 : 그 이후에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 부분에서 민원해소용 등은 가능하지. 근본적으로 10가지 조건이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이익 중에서 500억원을 떼가지고 해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옥 : 제시한 조건이 사업비가 ‘부담이 된다’해서 사업자의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보다, 사업자는 준공이 되고 감정이 된 평가금액이 사업비 인정만큼만 가져가게 된다. 사업 리스크, 위험 부담이 더 커진다고 생각한다. 사업자는 사업비를 많이 책정해서 땅을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사업비 검증도 하는거다. 물론 총량이 49%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49%를 넘어버리면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 그 안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사업자는 사업비 인정되는 것만큼 가져간다. 추후에 사업비 인정 금액 안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큰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단지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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