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발송…市 공동위원회 의견 보낼 예정…해수부 관계자 "반영 여부 협의해야"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지난 2월 5일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고현항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 요청과 관련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후 전국 관련 기관에 ‘협의’ 요청 공문을 일괄적으로 보냈다. 거제시에도 지난 2월 11일 두 가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첫 번째는 실시계획 승인 관련 거제시 각 기관 의견 조회다. 두 번째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의견 조회다.
첫 번째 협의 사항인 실시계획 승인 관련 거제시 의견은 지난 17일 해양수산부에 이미 전달됐다.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실 관계자는 “거제시 관련 실(室)‧과(課), 거제시의회, 거제시 교육지원청, 거제소방서 의견을 취합해서 지난 17일 해양수산부에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4명의 위원 중 20명이 참석한 이날 공동위원회서는 지난 16일 거제시의회가 ‘기타의견’으로 제시한 ‘10가지 의견제시’ 내용은 논외로 하고, 새롭게 9~10가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도시과 관계자는 20일 “공동위원회 위원들은 ‘거제시의회가 제시한 10가지 의견은 심도있게 논의했다’는 평이었다”며 “위원들은 기술적 부문을 중심으로 10가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거제시의회 의견이 논의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공동위원회서 제외시켰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도시과 관계자는 “그것은 아니다. 주민대표기관인 거제시의회가 제시한 의견은 그것대로 존중해서 해양수산부에 올라갈 것이고, 공동위원회서는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따로 10가지 의견을 냈다”고 했다.
공동위원회가 낸 의견은 속기록을 정리하지 않아 아직 명확치 않지만, ‘침수문제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라’, ‘관광시설용지에 모텔 등 일반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항만재개발 구역 안 동서횡단도로 중 중곡동과 단절된 부분은 최소한 ’보도(步道)‘로도 연결해라’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 심도있게 처리해라’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도시관리계획은 항만법 상 ‘의제 처리’가 가능해 굳이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거제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거제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쳤다. 거제시의회 의견의 법적 구속력 문제가 대두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제(19일) 거제시 공문을 받아서 ‘반영을 한다, 안 한다’ 답변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거제시가 (거제시의회 의견을 포함해서) 의견을 보냈는데 ‘다 반영을 해라’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 없다. ‘어떻게 해라’는 이야기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결국 해양수산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견, 거제시 의견 등을 전부 취합해서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협의를 하겠네’라고 묻자,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은 협의를 될 것이다"고 했다 .
고현항 항만재개발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사전재해 등 관련부서(기관) 협의 마무리, 조달청 공사비 적정성 검토를 6월 중 실시계획 승인을 예정하고 있다.
<아래는 거제시가 23일 보내온 보도자료 전문이다>
거제시는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동위원회 자문을 지난 19일 거제시청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사업 시행자인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해양수산부에 신청한 실시계획승인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것으로, 분야별 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한 끝에 10개항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시의회 의견과 함께 공동위원회 의견을 모두 해양수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거제시 공동위원회 자문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