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동부파출소 이경식 경장

▲ 이경식 경장
과속을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전제했을때, 운전에 있어서 운전자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속.신호위반 등의 법규위반과 준법정신의 간극을 메우는 요소에 유.무인단속 카메라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자동차와 자신만이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더 내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동들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두 위험한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나, 교통사고라는 상황의 구조적인 특성상 타인에게도 피해가 가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렇듯 교통법규의 준수를 개인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기기 보다는 최소한의 단속체계를 갖추어 일부 강제하는 부분은 개인의 운전에 있어서의 자유와 전체적인 사회의 안전 사이의 이익을 비교형량 해봤을때 부정적인 면 보다는 합리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점에서 이륜차는 전면에 번호판이 없어 유.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임과 동시에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혼잡한 시내에서 순찰근무를 할때 신호를 위반하여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음식점 배달 오토바이나 퀵 배송 오토바이 등을 목격하거나, 때로는 지도 및 단속을 할 때나 위반으로 야기된 사고를 처리하며 매번 느끼는 바이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무인 카메라 등의 강제가 이륜차에게도 적용이 되었다면 이렇듯 많은 교통법규위반들이 일어나고 그에 관련된 사고들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바, 경험에 근거한 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륜차 특히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일부는 같은 도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로 취급되며 대부분의 교통법규를 자동차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다음, 이륜차 만의 특징으로 무엇보다 속도가 빠르며,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구조적인 한계로 탑승객에 대한 보호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측면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자동차에 비해 더욱 절실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듯 교통법규 준수의 강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카메라 촬영 단속에서 전면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막연하게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륜차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대로 앞쪽에 번호판을 설치하기가 용의하지 않다는 점이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겠으나, 카메라쪽의 개량이라던지, 번호판쪽의 개량이라던지, 문제제기만 이루어지고 추진만 된다면, 현대의 기술력으로 후에 나타날 일부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극복가능한 수준일 것이라 생각되며, 그정도의 투자는 뒤에 나타날 사고의 감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줄어듦으로 충분히 상쇄 될 것이다.

현대사회가 발달하고, 개인의 소득증대와 여가를 즐기는 방식이 발달함에 따라, 이륜차는 이동수단이라는 일차원적 태생목적에서 점차 여가나 레저로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이륜차 인구증대를 야기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에 대해 고민해보고 고려해보는 것은 사회모두의 이익증대를 꾀하는 관점에서 그리 나쁜 선택이 아닐것으로 믿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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